15
2017-11-09 16:27:54
28
형법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간음은 성폭행을 의제하는 것에 반해서, 다른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폭행 협박이 없다면 강간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루밍 성범죄라고 하시는데, 이는 14세 이상의 청소년들이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다는걸 전제로 하는바, 청소년들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주장이라 생각되네요.
14세 이상의 청소년들도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선 나이 차이가 상당히 나는 사람이었을 뿐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