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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5 07: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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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말하자면 불법이냐 아니냐를 두고 이렇다 할 만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죠.
유저와 아이템 거래 대행 업체(ㅁㄴㅇ나 ㅂㅇ)에서는 "유저가 고생해서 얻은 게임 내 아이템은 전적으로 유저가 사고 팔 수 있으며, 이는 곧 유저의 자산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게임사에서는 "게임 내 아이템 및 재화는 게임사의 데이터이니 이 소유권 또한 게임사가 갖고 있다. 유저는 우리에게 이 아이템이나 재화의 사용권을 "임대"하는 것이며, 고로 이걸 임의로 현금을 받고 판매하는 것을 불법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몇몇 법적 분쟁에서 게임 아이템을 유저의 소유로 결정하고 그 아이템의 현금 값어치에 대한 소송을 진행해서 승소시킨 전례가 있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걸 특정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 서로의 주장으로만 끝나는 와중이라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불법이다, 아니다를 확실하게 논하거나 판가름 할 수 없는 단계이긴합니다.
다만 이제까지 게임사에서 알면서도 크게 단속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행해진 것이 많고 심지어 현질에 대해 찬성하는 유저들이 게임사 직원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허다했기에 알면서도 크게 문제삼지 않는 정도로 해결이 돼오고 있으며, 현질이라는 문화를 이제와서 불법이라 규정하고 근절하기엔 게임 내부에 너무 깊숙하게 침투한 상태라 이도저도 못하는 상태죠.
쉽게 표현해서 게임사 입장에서 봤을 때 현질이라는 문화는 "필요 악"이고 결국 유저들의 니즈에 맞춰 서비스하는 업체이다보니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단속하고 있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