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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6 21: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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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재 지역에 차가 주차되어 있어 진화가 용이하지 못한 경우 차량의 파손 여부와 관계없이 밀고 들어가 진화를 시도한다.
2) 단 파손된 차의 경우 추후 소방예산으로 수리비를 지급한다.
3) 그러나 불법주차 차량에겐 어떠한 수리비 지급도 없다.
이것이 이번 법안의 요점입니다. 물론 소방예산 내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차량을 밀고 들어가 기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담당 소방관 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일종의 보루가 생긴 셈이니 한결 편한 마음으로 진화가 가능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