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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3 16: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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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구매라면 부가세 환급 금액이 상당히 크죠...
이건 엄청 신경 쓰셨어야 할 부분입니다.
우선 차종이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 되는 차량은
(비영업용)소형 승용자동차일 경우 환급대상이 아닙니다.
적어도 소형화물차량 이상으로 분류되거나
아니면 영업용(업무용이 아닙니다)으로 사용되어야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차종이 환급대상이라고 한다면
다음 문제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아닌
주민등록 번호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 문제인데요
이 경우도 원칙은 환급 불가이지만
주민등록 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한다면
(사업자 등록증 신청일로 부터 역산해서 20일 내)
환급이 가능합니다.
글쓴님의 경우
6월 30일에 주민등록 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끊으셨어도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 하신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급이 불가능 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