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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7 02: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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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에서 하는 주장을 들어보면
국회에서 특위를 만들어도 수사권이 없었다. 그래서 안된다.
5.18진상규명이나 5공 청문회에서도 수사,기소권이 없었다. 그래서 안된다.
법질서가 흐트러질수 있어서 염려된다. 그래서 안된다.
이건뭐... 미국에서는 안한다. 그래서 우리도 안한다.
옆집에선 안하더라. 그래서 우리도 하면안된다.
이딴소리밖에 더됩니까
심지어 손석희 뉴스9에 나온 어떤 교수라는 작자는
이건 피해자에게 칼자루 쥐어주는거랑 같다는 소리까지 하더군요..
수사/기소권이 조사위에게 정말로 필요한지에 대한 논리는 전혀 없습니다.
여당의 주장은 그냥 옆집에서 안되니까 우리도 못하는겁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법질서 걱정입니다.
단지 지금 검찰이 기소를 독점하고있기 때문에 부담된다.
또는 그러한 선례를 남길수도 있기때문에 안된다.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검찰의 시건방진 태도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이런 참사를 두번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관련자를 색출하여 뿌리뽑고자 하는 국민과 세월호 유가족의 의지입니다.
어떤 방법이 유가족의 의지와 진실규명에 가장 부합하는지를 먼저 판단하고
거기에 맞춰 궁극적으로는 법이 바뀌어 나가야 올바른 방향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사위에 계시는 변호사님들은
기소독점주의를 뜯어고치고자 하는것이 아닙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사위에게 정당한 힘을 주자는 것입니다.
유가족이 직접 기소하는것이 아니라
유가족이 추천하는 변호사와 전문가들로 위원회가 구성되며
기소는 위원회의 대표성을 가진 1인이 가지는 구조로 가게됩니다.
피해자에게 칼자루 쥐어주는 꼴이라고 말한 교수는
유가족을 모독하는 발언을 한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