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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5 01: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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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군분투//
저분도 참...
대한민국에서 기부란걸 하시다니
큰 잘못하셨죠
징벌적 성격을 가진 과세의 형태로
벌금, 과태료, 과징금, 과료, 몰수, 추징금 등이
징벌적 과세에 속한다 라고 하네요...
법이라는게
같은 시대속에서 비슷한 지역에 살고있는 사람들의 약속일뿐
그 내용이 도덕을 담보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죠
삼성이 상속과 기부로 개판쳐서
법이 이지경까지 왔다고 해서
선의의 기부자까지
그 속에서 이런일을 당해야 합니까ㅋ
뭐 헬조선 법치에선 그게 맞으니까
이런 상황이 왔겠죠
악법도 법이긴한데..
이건 반만 맞는 말입니다
찬성인 절반은, 사회구조가 법치구조라서
질서를 위해서는 어쩔수없으 따라야 하니까 이고
반대인 절반은, 상식적으로 말같지도 않은 법은
뜯어고칠 생각을 해야지
아이고 법이구나 하고 질질 끌려가서는 안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