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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8 2015-12-02 13:47:50 0
피X나라 치X공주 이미지 상승! [새창]
2015/12/02 01:31:11
와ㅋㅋㅋㅋ
진짜 오늘만 사는건가???

진짜 내가 저런일 당하면
불매 홍보대사 될듯ㅋ

저꼴을 보고 누가 사먹겠나ㅋ
6167 2015-12-01 00:43:17 3
역시 불매는 한순간인가요? [새창]
2015/11/30 21:16:24
저도 절대 남양 안먹고
아직도 텔레그램 써요
힘냅시다!!
6166 2015-11-30 00:41:21 0
와 류혜영 왤케 이쁘죠 [새창]
2015/11/29 21:18:26
너무 예뻐요ㅠㅜ
완전 반하겠음....
6165 2015-11-27 21:41:13 0
고장난 고양이.gif [새창]
2015/11/27 12:09:11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6164 2015-11-25 18:49:34 0
[새창]
답글 감사드립니다!
민사로 해볼만하다고 하시니 힘이 나네요 ㅎ

하지만 회사측에서 워낙 비협조적이라
증거자료 모으기가 너무 힘드네요

근로감독관에게는 다 제출했다고 하는데
그분에게 이야기를 해도
열람은 가능한데 사본은 못준다는 식이니...

어떻게 증거를 확보해야할지가 관건이네요 ㅎ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6163 2015-11-25 11:43:27 0
[새창]
댓글 정말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것은 검사가 판단했을때 형사법 위반은 아니지만
민사로 봤을때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존재하는데(연장근무 시간기록)
회사측에서 내부자료라면서 저희에게 주지를 않습니다.

다만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해서
근로감독관이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이 400만원에 달한다는
금액계산을 통보해왔습니다.

제가 민사때 사용할 증거 자료가 있어야할텐데...
근무기록 사본을 안주겠다고하면 그냥 못받는것인가요??
6162 2015-11-25 11:38:28 0
[새창]
네 감사합니다!!

근태관리 시스템은 없지만
업무 특성상 전산에 접속해서 업무가 진행되고
전산에 접속한 시간과 업무내용이 DB에 저장되는 방식이기때문에

근무했다고 하는 기록자체는 남아있습니다
근데 회사측에서 근로감독관에게는 제출하겠지만
저희에게는 못주겠다고 하더라구요

근로계약서는
최초 입사시 한번 작성한후
그뒤로 쓴적이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급여삭감시에도 쓴적이없는데

이 부분은 근로감독관이
근로자 과반이 동의한 취업규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업규칙 요구했더니
못주겠다고합니다
6161 2015-11-25 02:59:55 0
[새창]
혼세마왕/

사과드립니다
뭘 모르고깝쳤네요ㅠㅜ
6160 2015-11-25 02:21:43 12
215억을 기부하면?? 이렇게 됩니다. [새창]
2015/11/24 23:42:27
수원세무서 항소했구요
항소심에서 패소하심

대법 상고심에서 지금 4년째 심리중이고
가산세만 100억가까이 늘어난상황

현재진행입니다
6159 2015-11-25 02:06:01 13
215억을 기부하면?? 이렇게 됩니다. [새창]
2015/11/24 23:42:27
심지어 제가 졸업한 학교는
300억 기부약속받고

200억까지 기부 이행하는 와중에
학교가 최초 약속을 어기고
기부금 개판집행해서
기부중단 선언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학교에서 소송걸어서

300억 준다면서?
나머지100억 끝까지 토해내라 소송걸었습니다
수년간싸워서
끝내 100억마저 삥뜯었어요

대한민국에서 기부하면 어떤꼴을 당하는지
곳곳에서 가르쳐주고있습니다
6158 2015-11-25 02:01:03 39
215억을 기부하면?? 이렇게 됩니다. [새창]
2015/11/24 23:42:27
비꼬려는게 아니라
님이 풀어써놓은건
제 희망사항과도 일치하네요

전재산 기부했는데
그것보다 더많은돈을 증여세내라고 하고있고
대법원 판결은 4년째 끌고있는데 가산세만 합쳐도
백억이 넘어가는게

이사람이 직면한 현 상황입니다만
이걸 헬조선이라고 하는거죠
6157 2015-11-25 01:43:55 27
215억을 기부하면?? 이렇게 됩니다. [새창]
2015/11/24 23:42:27
아오..
그니까 대한민국 법이 빙신같고
헬조선 맞다는거지요
왜틀리긴요....

본문 링크가서 내용의 읽고오셨는지요
이게 상식으로 말이됩니까?
6156 2015-11-25 01:35:19 52
215억을 기부하면?? 이렇게 됩니다. [새창]
2015/11/24 23:42:27
고군분투//

저분도 참...
대한민국에서 기부란걸 하시다니
큰 잘못하셨죠

징벌적 성격을 가진 과세의 형태로

벌금, 과태료, 과징금, 과료, 몰수, 추징금 등이
징벌적 과세에 속한다 라고 하네요...

법이라는게
같은 시대속에서 비슷한 지역에 살고있는 사람들의 약속일뿐
그 내용이 도덕을 담보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죠

삼성이 상속과 기부로 개판쳐서
법이 이지경까지 왔다고 해서

선의의 기부자까지
그 속에서 이런일을 당해야 합니까ㅋ

뭐 헬조선 법치에선 그게 맞으니까
이런 상황이 왔겠죠

악법도 법이긴한데..

이건 반만 맞는 말입니다

찬성인 절반은, 사회구조가 법치구조라서
질서를 위해서는 어쩔수없으 따라야 하니까 이고

반대인 절반은, 상식적으로 말같지도 않은 법은
뜯어고칠 생각을 해야지
아이고 법이구나 하고 질질 끌려가서는 안되는겁니다
6155 2015-11-25 00:57:23 29/27
215억을 기부하면?? 이렇게 됩니다. [새창]
2015/11/24 23:42:27
2번이 말이안되는거 님도 아시죠??

고로 3번이 틀렸습니다
6154 2015-11-24 21:03:21 0
오늘 조정기일이에요 (잘못한것도 없는데 떨려요) [새창]
2015/11/24 10:25:21
힘내세요!!
당신은 잘못이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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