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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8 01: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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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설명충입니다.
매우 간단하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개인이 소득활동을 하면 소득세라는것을 내야합니다.
이 소득이라는것은 이자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등등...다양하게 구성이 되는데요
이걸 모두 합쳐서 종합소득금액이라고 부릅니다.
1년 동안의 종합소득금액이 계산이 되면
그 금액의 크기에 따라 소득세율(6%~38%)을 곱하게되고
여기서 나온 금액을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이 낼돈을 세법용어로 산출세액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설명인데요 세액공제라는것은
산출세액에서 바로 빼준다는 의미입니다.
즉 최종 계산된 후 세금 낼돈에서 빼주는거죠
그러니까 이건 현금과 같은겁니다.
소득공제라는것은
세율 계산전인 종합소득금액에서 뺀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자신의 세율구간에 따라 효과가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10만원까지 세액공제 해준다는 소리는
결국 지금 10만원을 내지만
나중에 소득세 낼때
최종 산출세액에서 10만원 덜내도록 해준다는 소리니
결국 다 돌려받는 셈입니다.
그리고 회사다니시는 분들은
대부분 근로소득자이시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를 회사에서 대신합니다.
어떤식이냐면 원천징수라고 해서
매달 돈을 그냥 먼저 뜯어갑니다;;
그런후에 연말이 되면
그사람이 총 벌어놓은 소득으로 소득세 계산을 정확하게 합니다.
회사가 일년동안 매달 뜯어간돈과 비교해본후에
회사가 많이 뜯어갔다하면 돌려주고
좀 적게 뜯어갔다 하면 더내라고 하는게
바로 연말정산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ㅠ
조삼모사인것입니다 ㅠ
하지만 증빙서류를 잘 챙겨야...비용 인정을 받으니 신경을 써야겠죠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