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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5 16: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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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보면서 제가 생각하기론.. 우리 나라교육에선 왜 저런 계약에 대한 공부를 정규시간에 가르쳐 주질 않을까요?
사회 초년생 들은 학교의 울타리에서 나오면, 저런면에서 닳고 닳은 하이에나들과 정면으로 부닥쳐야 합니다. 대부분 처음엔 손해를 보면서 나중엔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라는 경험을 얻은뒤에야 적정선의 계약을 하게 되잖아요?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은 우리나라 형편상 어디에라도 취업이 되면 무조건 열심해 해서 상사 눈에 들겠다거나, 성과를 내서 이 회사에서 뭔갈 해보겠다는 열정이 가득하다고 보지만, 회사에선 대부분 그런 열정 이용해 먹을려고만 하지... 그 사람 키워보겠다느 회사는 거의 못본거 같아요.
그래서 연봉 계약서 받을 때 이거는 어떻고 저거는 어떻게 되고, 생소한 축약단어와 전문 용어 남발 된 계약서.. 사실 제대로 이해하고 계약서에 사인하는 사회초년생들이 몇명이나 될까 궁금합니다.
그런건 니가 선배들이나 선생님들 한테 물어서 먼저 알아놓고 있어야지.. 한다면 할말이 없지만서도, 자신의 연봉이나 월급에대해선 아무래도 민감한 문제니까 제대로 가르쳐 주려는 사람들은 만나보질 못한거 같아요. 사실 저도 친형제들 아니면 제대로 연봉깐적이 없습니다 ㄷㄷ;;
스위스였나 핀란드였나.. 그쪽에선 정규과목중에 아예 계약에 대한 법률을 정규수업시간에 넣고 전문적으로 가르치더군요. 그렇게 함으로써 피고용인은 불리한 계약을 피해갈수 있게 하고, 고용인은 그런 법률을 우선 알고 있고, 범죄라고 인식이 되어 있으니 불법적인 항목을 넣지 않을려고 한다고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