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5
2012-11-03 17:44:38
2
코코짱//
40% 배상 이전에, 애플이 멕시코에서 억지를 부렸다는 사실 자체가 거짓이라는 말입니다.
그저 정당히 법에 따라 요구했고, 멕시코 법원이 iFone 상표권을 취소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 했을 뿐이죠.
물론 이 판결이 정당한 판결이냐 편파판결이냐 하는 것은 별도로 논의해야할 문제입니다.
게다가 애플이 계속해서 자사의 통신 서비스에 iPhone이라는 문구를 사용한다고 해도, 실제로 iFone이라는 상표권을 행사할 업체가 이미 운영 중단된 회사라면 사실상 해당 상표권을 행사할 권리자가 없기 때문에 멕시코 법이 상표권 침해를 친고죄로 규정했을 경우 애플이 아이폰 판매나 자사 통신서비스에 아이폰 문구를 넣어 광고하는 것에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단, 제 3자가 해당 회사를 인수해서 상표권을 행사하려고 한다면, 애플은 자사 통신 서비스에 대해 애플 로고만 붙이고, 아이폰이라는 문구만 빼면 끝이라 애플이 이에대해 배상할 일은 앞으로도 없을것 같습니다...
아무튼 각 나라마다 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애플이 세계 각지에서 벌이는 소송들이 한국 입장에선 말도 안되보일지라도, 해당 나라의 법에서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남발하는 애플이 잘하고 있는건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