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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30 01: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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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선정 절차가 종료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형사 재판이 시작된다.
검사는 모두진술로 공소사실을 진술한다.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모두진술에서 배심원을 상대로 고의범과 과실범의 차이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다.
아버지가 아이를 안고 있다가 아이를 떨어뜨려 다치게 하였다고 할때, 일부러 떨어 뜨렸다면 고의범인 상해죄가, 실수로 떨어 뜨렸다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함을 배심원들에게 설명한다. 아이가 다쳤다는 결과는 동일하지만 고의와 과실은 엄연히 구별되는 것이다.
검사는 휴정을 요청한다.
휴정 이후 다시 진행된 재판에서 검사는 예비적공소사실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한다.
재판장은 이를 허락한다. 이제 주위적 공소사실은 흉기휴대상해, 예비적 공소사실은 업무상과실치상이 된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차 앞에 있는 것을 알고서 차를 운전하였는지 여부이다.
가해차량은 SUV차량이다. 사고영상을 찍은 CCTV, 블랙박스, 목격자는 없다.
사고 직후 목격한 사람은 있다. 인근 밭에서 일을 하던 동네 주민이다.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누가 큰 소리를 치는 것을 들었다고 한다. 무슨일인지 확인하기 위해 가보니,
피고인이 길가에서 피해자를 안고 "아저씨, 왜 이러세요, 정신차리세요"라고 하며 피해자를 깨우고 있는 장면을 보았다.
피고인은 목격자를 보자 119에 전화를 해달라고 하였다.
국과수 검사결과, 피해자가 차량의 어느 위치에서 어떤 식으로 충격을 받았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다.
다만, 번호판에서 피해자의 상의 옷과 같은 섬유가 발견이 되었다.
사고경위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할 당시 피해자가 차 앞에 있는지를 인식하였는지에 대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린다. 다만, 피해자의 진술에 의할 때도 피해자는 차량의 정면에 서 있지는 않았다.
우측 사이드미러 앞쪽에 서서 피고인을 바라 보고 있었다고 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피해자의 진술과는 좀 다르다)
피고인은 사고 전날, 설악산을 지나면 개복숭아 나무가 많은 곳을 지나게 되었고, 거기서 복숭아를 땄다.
사고 장소를 지나다가 개복숭아 나무를 보다. 차를 세우고 복숭아를 따고 있는데, 피해자인 이장이 나타났다
이장은 개복숭아를 따면 안된다고 말하고, 이미 딴 개복숭아를 내놓으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마을에서 딴 개복숭아를 건네주었다.
피해자는 차량 뒷좌석에 있는 개복숭아를 보고 저 것도 놓고 가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저 복숭아는 어제 다른 곳에서 딴 복숭아라
못 준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하자 피해자가 차량 문을 열고 들어와서 복숭아를 내 놓으라고 실랑이를 벌였다.
피고인은 차량을 세우고 차량 오른쪽으로 돌아가서 문을 열고 피해자를 밖으로 끌어 내렸다.
그리고 다시 피고인은 운전석으로 돌아오고 차를 출발 하였고, 운전하고 가다 사이드미러를 보니 피해자가 길에 쓰러져있는 것을 보게 되어
차를 셍고 피해자에게 달려가서, 아저씨 왜 이러세요. 정신차리세요라고 말하며 쓰러진 피해자를 흔들고 있었고, 그 후 마을주민이 나타났다.
피해자의 주장은 피고인과 다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개복숭아를 가지고 도망가는 것을 막았고, 피고인이 차량을 움직여 도망가지 못하게
저지하고 있었으며, 차량 우측 앞 부분에서 운전석 안에 있는 피고인의 얼굴을 보고 있었다고 진술한다.
재판장이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피고인 얼굴을 보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냐고 물었고, 피해자는 그렇다고 진술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것에 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지 않게 하는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설사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여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검사는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에 상해를 가하였다며 징역7년을 구형한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불행히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과실치상을 주장한다(변호인은 이 사건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주위적 공소사실은 무죄여야 한다고 주장. 그렇지만 예비적공소사실은 인정함)
여러분이 배심원이라면, 어떤 판단을 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