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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2 1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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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거는건 아니고 정확한 지식 전달을 위해 글 쓰자면, 한국은행법 (제49조의2, 제53조의2, 제105조의2)에 따르면 화폐훼손 처벌 규정이 나와있습니다. 특히 53조의 2를 보시면 "누구든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융해·분쇄·압착,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나와있고요. 105조의 2에 따르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도 나와있고요. 자세한건 "한국은행법" 검색해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