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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3 17: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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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결제 거부 불법 맞는데 뭔 소리야 저게??
카드단말기 설치는 모든 사업장에 의무설치는 아니지만 카드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드결제 거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카드결제 거부할거면 카드단말기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을뿐더러 그 조건에 부합하는 사업장도 아니란 소립니다.
의무설치 사업장이란.
1. 전년 기준 매출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장
2. 전문직종 (변호사, 세무사 사무소 등)
3. 의료업자 (병원, 약국)
<신규 사업장>
1. 3개월 매출이 월 200만원 이상인 경우
2. 두 달 매출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
(미설치 가능 사업장)
1. 전년 기준 매출 2,400만원 미만 사업장
2. 두 달 매출이 200만원 미만 사업장 (신규)
그러니까 카드 단말기 미설치 가능 사업장에서는 현금주고 사서 현금영수증 받는게 맞고
카드 단말기가 일단 설치된 사업장이면서 카드결제 거부하면 불법입니다.
그렇다고 카드로 결제하면 무슨 수수료 10% 더 붙는다? 이것도 완전 개소리임. 소비자한테 수수료 떠넘기기 하는 행태.
현금판매가격과 카드판매가격이 다를 때도 불법이고 마찬가지로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미만의 벌금.
(여전법 19조4 가맹점 수수료 부담전가 금지)
카드로 결제했을 때 10% 더 붙은 영수증 국세청 홈텍스에 바로 신고 때리면 그만이고 여신금융협회에서는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어도 신고접수 받아줍니다.
사회 분위기 자체가 "카드결제거부=탈세, 날강도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회분위기 자체가 그런게 아니라
장사하는 사람들 현실이에요 그게.
사람들이 당연히 현금은 분실위험도 있고 카드가 안전하고 편리한데 굳이 현금 빵빵하게 들고다닐 필요도 없는데
사업장 입장에서는 카드 단말기 놓고 장사해야 당연히 현금만 받는것보다 유리할텐데 그정도 수수료 부담하기 싫어서
카드 단말기는 왜 갖다 놓고 왜 장사합니까?
장사 안되서 망한다는 사람들 ㅅㅂ 무슨 카드수수료니 최저임금이니 떠드는데 장사 정말 잘하는 집은 그딴 소리 하지도 않아요.
원인을 다른데서 찾고 있으니까 망하지.
제 아버님이 커텐,블라인드 업종 사업장 운영하시는데 장사 안될때도 카드때문에? 수수료? 그딴 말같지도 않은 소리 단 한 번도 안하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