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8
2011-11-24 11:03:55
0
그것하나갖고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일어나는거겠습니까?
전적인 예로 의료민영화에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다른분과 이야기한걸 붙여넣어야겠네요.
그분이 주장하셨던건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자신이 겪고있는 의료민영화는 크게 문제되는게 없다.
그런데 한국사람들은 왜그렇게 반대하느냐? 라는 내용이었는데, 반박글 올려던거 여기로 퍼왔습니다.
코뿔소님께서 걱정하시는건 빈부격차가 심해지는것보단 , 사람을 우선 살리는쪽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것같은데,
물론 돈없어서 치료 못받는건 결코 옳다고 볼수 없습니다. 그 의견에는 물론 저또한 코뿔소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코뿔소님께서 작성하신 댓글은, 미국에서 겪으신 의료민영화만 생각하시고, 앞으로 한국에서 시행될 "한미FTA에 따른 의료민영화"는 미처 생각지 못하시고 계신것 같습니다.
기사에서 문제시 되고있는 "한미FTA를 통해 적용될 의료민영화"는 미국에서 "직접느끼고계신 의료민영화"와는 차원이 다른문제라는것입니다.
저도 의료민영화 하나만 놓고 이걸 반대하고있는게 아닙니다.
저는 기사가 다루고 있는 "한미FTA에 이어 연타로 이어질 의료민영화"를 반대하고있는겁니다.
지금 삼성이 한국 보험계에서 47%를 차지하고있습니다. 의료민영화가되면 결국 의료부분은 삼성이 독점하게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한미FTA를 제외한 의료민영화를 시행한다면, 국내차원에서 제제도 가능할 뿐더러, 어자피 자본주의 흐름에도 맞고 국내자본이 국내에서 돌고돌것이기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겠지만,
" FTA를 통해 시행될 의료민영화"는 적어도 수년안에 외국계자본들이 유입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건보재정비 절감을 위한 자국내 의료민영화라면 피해는적겠지만, 이건 그 차원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겁니다.
대상이 미국입니다. 미국과의 협약체결후 이루어지는 의료민영화라는것입니다.
지금 건보에서 약값 비중이 30~40%인데, 미국 보험회사는 15~20%정도밖에안됩니다. 한국이 월등히 보험으로 처리되는 비율이 높다는 얘깁니다. 외국계기업이 이 퍼센테이지를 단순히 한국만 위해서 조율해줄것이라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물론 조약중에 positive list가 있다고하지만, 외국기업은 다시 snapback조항으로 무마시키면 그만인겁니다. 오히려 한국에 소송을걸어 손해봤을것이라 추정되는 자금조차 얻어갈수 있습니다. 미국의 국제승소율을보신다면 결코 무시하실수 없으실것입니다.
몇중에 안전장치를 걸어두고 시작한 FTA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차라리 한미FTA를 제외하고 의료 민영화가실행된다면 반대는하되, 이렇게까지 반대하진 않았을겁니다. 물론 코뿔소님 의견또한 수긍하며 고개를 끄덕였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 한국에서 미국으로 빠져나갈 손실들을 생각한다면, 차라리 종부세를 늘려서라도 앞으로 시행될 의료민영화보다는,
대한민국 국민 98%가 혜택받는 국민보험이 훨씬 났다는 말입니다.
물론 제가 죽어 없어지기전까지 체감상 느끼는 영향력은 크지 안을거라 봅니다.
하지만, 지금 이 한미FTA를 통한 의료민영화는 제가 사라진후에도, 끝까지 되물림되어 후세까지 전달된다는것입니다.
역사라는게 자기 몇대에서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엄청난 오산입니다.
한미FTA로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갖가지 산업들이 복리퍼센테이지로 개방이 되는 마당에, 한국이 이 의료민영화를 시행하는데있어서 과연 준비가 되었냐는 말입니다. 약값으로만봐도 절대적으로 늘어날수밖에없습니다. 곧바로 지적제산권부분때문에 generic의약품들때문에 대한 제조가 불가능해지는데, 이걸 매우라고 한국에 준기간이 3년입니다.
한국에서 15년간 의약부분에서 특허권을 받은 의약품이 354건입니다. 그중에서 사용할만한 의약품은 10여종정도구요. 미국이 같은기간동안 특허권을낸 의약품이 36293종입니다. 물론 미국도 3만6천여종의 의약품이 전부다 사용할만할것이라 생각하진않습니다만. 한국의약품이 미국에게 경쟁이 될꺼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뿐만아닙니다. 협정문 5-2를 보시면 "경쟁적 시장도출가격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특허약품의 가격을 적절히 인정한다" 라는말이 있습니다. 그말인즉 특허의약품의 적절한 가치인정이라는 표현으로, 사실상 특허의약품의 가격을 높게 형성할수있는 근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미국과 호주의 FTA의 경우 "혁신적 의약품에 대한 시의성있고 조달 가능한 접근을 촉진한다"라 규정되있습니다.
그런데 한미FTA는 이보다 강한 특허의약품이라는 단어를 선택했다는것입니다.
이말인 즉 의약품 가격또한 특허권을 갖고있는곳에서 스스로 가치판단하에 약의 가격을 측정할수있다는겁니다. 한국에서 정책적으로 제약을하면 또다시 스냅백으로 물론 소송가능하구요.
이건 오로지 "한미FTA에따른 의료민영화"에 대해서만 말씀드린것입니다. 이것말고도 충분히 말도안되는 협정문이라는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반대하고, 이렇게 반대하고, 국회내에 최루탄까지 터지는 사태가 발생한것이구요.
한번만 한미FTA협정문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말도 안되게 작성되있습니다.
그안에 문제시 되는게 의료민영화부분이구요.
아마도 코뿔소님께선 사람들이 선동되는것에대한 불안감으로 글을 작성하신것 같은데,
충분히 코뿔소님께서도 한국에대해 걱정하고계신다는것 잘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신문기사에서 나왔던 의료민영화에대한 부분은, 코뿔소님께서 생각하셨던 의료민영화와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것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