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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17: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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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는 간통죄 자체가 친고죄로 분류되어서 본인만 고소할수 있고 이혼하기전에는 고소할수 없었음
거기다 증거도 성교행위를 하고 있는 말하자면 삽입행위의 삽입된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야해서
(둘이서 벌거벗고 삽입중이더라도 이불에 가려 있는 사진이면 무효)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폐지해서
그 증거에 대한 기준도 낮추고 고소만이 아니라 고발도 할수 있게(남편이 간통중이면 아내가 아니더라도 친족이 고발 가능)하기 위한
것이였음
폐지하려 할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