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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수육먹는재규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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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2016-02-24 00:53:37 0
두번째주자 누군지 확인안하고 보고있다가 문병호인거보고 꺼버림.. [새창]
2016/02/24 00:52:41
예지력 상승 축하드립니다.

나온지 30분이 채 안되서 바로 뒤통수 후려까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113 2016-02-24 00:53:08 2
문병호 양비론 나왔네 개씨발새끼가 [새창]
2016/02/24 00:52:15
시간 끌어주니까 일단 참는중. 나중에 조져야합니다.
1112 2016-02-24 00:52:49 0
[새창]
진심으로 가엾고 딱하네요... 노사모보다 노무현을 더 사랑하는...
1111 2016-02-24 00:51:43 0
[새창]
생방송 듣다가

응..? 뭐? ... 거대 양당이 싸움 뭐?...
1110 2016-02-24 00:49:37 0
김광진 의원에 대해 내일 나올 뉴스들.. [새창]
2016/02/24 00:31:28
조선일보 기자세요?

너무 디테일해서 의심스러운데 ㅋㅋㅋㅋㅋㅋㅋ
1109 2016-02-22 02:42:55 0
교회앞 도로는 무조건 교회주차장??? [새창]
2016/02/21 22:16:49
333333333333333333
1108 2016-02-18 15:36:57 0
‘신해철법’ 국회 상임위 통과 [새창]
2016/02/18 14:34:58
그 동안 병원의 동의가 필요했다는 얘기군요... ㄷㄷㄷ
1107 2016-02-18 13:29:59 7
소녀상 수요집회, 김복순 할머니 "학생들 밤샘농성하지 말아요"[펌] [새창]
2016/02/18 08:21:4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적용의 배제)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冠婚喪祭) 및 국경행사(國慶行事)에 관한 집회에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혼상제 = 관례, 혼례, 상례, 제례를 아울러 이르는 말
즉 장례 행사(=분향소 설치)는 집시법 6조의 적용배제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럼 집시법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뭘까요?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제7조 (신고서의 보완 등)
제8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제9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 신청 등)
제10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제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제12조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장례식은 신고할 필요도 없고, 옥외집회 금지의 제한을 받지도 않습니다.
1106 2016-02-18 13:23:28 1
계정주인 명x은 님 사망진단 받았습니다 [새창]
2016/02/18 12:44:27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더 이상 아프지 마세요...
1105 2016-02-14 00:04:49 7
[새창]
저도 미국식 수업 듣고싶네요 ...
1104 2016-02-14 00:02:57 0
깔깔 [새창]
2016/02/13 23:53:54
PC : 죽.. 여.... 줘 ..................
1103 2016-02-13 12:19:41 0
설날엔 세배 받는 거랬는데 [새창]
2016/02/13 09:50:34


1102 2016-02-13 12:17:13 9
키보드 지옥만화 [새창]
2016/02/13 11:52:22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101 2016-02-12 23:55:26 0
부하에게 칼빵당한거 인증함 [새창]
2016/02/12 23:01:27
제목보소 ㅋㅋ
1100 2016-02-12 23:55:05 0
북돼지의 흔한어그로 [새창]
2016/02/12 21:22:50
군량미가 있기는 한건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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