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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8 13: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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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적용의 배제)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冠婚喪祭) 및 국경행사(國慶行事)에 관한 집회에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혼상제 = 관례, 혼례, 상례, 제례를 아울러 이르는 말
즉 장례 행사(=분향소 설치)는 집시법 6조의 적용배제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럼 집시법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뭘까요?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제7조 (신고서의 보완 등)
제8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제9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 신청 등)
제10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제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제12조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장례식은 신고할 필요도 없고, 옥외집회 금지의 제한을 받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