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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스컬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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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2 2019-04-07 10:32:32 0
오이가 호불호인 이유 [새창]
2019/04/07 08:17:38
오이는 비타민c 가 매우 풍부한데, 비타민c 파괴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영양가 없는 채소라고도 하죠
3171 2019-04-07 06:37:59 0
[새창]
조개구이를 먹는데 문어가 나왔다 !?
3170 2019-04-06 01:13:01 59
한국 패키지 게임이 망한건 복돌이 때문? [새창]
2019/04/06 01:08:15
마그나 카르타.. 별명이 만들다 말았다 였던 기억이 나네요
3169 2019-04-05 18:38:54 0
기라티나 오리진 2인플 [새창]
2019/04/03 21:41:55
위에 동영상처럼 비어있는덱으로 놔둔후 바꾸고 들어가심 되요
3168 2019-04-04 02:45:39 0
기라티나 오리진 2인플 [새창]
2019/04/03 21:41:55
초 접전이라 시간이 1초라도 더 필요하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3167 2019-04-04 02:44:57 0
기라티나 오리진 2인플 [새창]
2019/04/03 21:41:55
레이드 하실때 그냥 입장시 5초가 소모되고입장이 되는데, 저렇게 입장하면 2~3초만 소모되고 입장됩니다
3166 2019-04-03 19:16:04 1
*주의* 먹이 주지마시오 [새창]
2019/04/03 16:06:39
칙킨이 먹고시포
3165 2019-04-03 19:14:39 2
프로글래머의 일상 [새창]
2019/04/03 17:22:40
콜라를 쏫는다면? 끈적끈적
3164 2019-04-03 19:13:09 21
고무링을 사용하는법 [새창]
2019/04/03 17:49:42
자르면 피가 나는데 저렇게 뭌으면 썩어 떨어진다고.. 들었어요.. 네시들이 저렇게 한다고.. 하더라구요
3163 2019-04-01 11:43:52 2
[새창]
2:1이자나요
3162 2019-03-31 22:17:31 0
유머x) skt에서 문자 왔는데... [새창]
2019/03/31 08:24:55
복구못하는거의 주체는 이 글에서는 sk이지요.. sk는 회원의 정보를 복구못하게 잘 지운다는 것이고, 개인정보는 개인한테는 당연히 남아있지요.
3161 2019-03-31 22:14:04 0
유머x) skt에서 문자 왔는데... [새창]
2019/03/31 08:24:55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①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여야 한다
3160 2019-03-31 22:13:22 0
유머x) skt에서 문자 왔는데... [새창]
2019/03/31 08:24:55
법에서 복구불가하게 파기하라고 되어있어요
3159 2019-03-31 09:16:45 1
유머x) skt에서 문자 왔는데... [새창]
2019/03/31 08:24:55
이런건 보통 자동으로 발송되요
3158 2019-03-31 08:53:43 0
유머x) skt에서 문자 왔는데... [새창]
2019/03/31 08:24:55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①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4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이나 제2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해당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4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끝난 경우

3. 제22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수집·이용한 경우에는 제27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끝난 경우

4.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설 2012. 2. 17., 2015. 12. 1.>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의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5.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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