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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5 09: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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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는 계약상 시설물이나 조건이 붙기때문에 까다롭지만
전세는 애완동물 키우거나 말거나 상관없어요
부동산ㅅㄲ들이 집주인들 ㄸㄲ 빨아주느라 그렇게 하는거지 원칙상 전세살때 애완동물 상관없어요
사람이 살면서 자연스럽게 벗겨지거나 색이바래는건 문제가 안되지만
애완동물이 긁어서 보기안좋게 되었을땐 다음에 들어올 사람을 위해 어느정도 변상을 하거나 집주인과 상의를 해아하는 부분으로 알고있어요
사실 긁힌 부분도 그냥 뜯고 그 부분만 덧칠하면 전혀 문제될게 없음.. 다만 집주인이 벽지가 달라서 보기 안좋다고 트집잡을순 있지만 그게 법에 어긋나진 않아요
결론은, 단순히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도배를 새로하실필요가 없습니다
요즘엔 세입자 법이 잘 되어있어서 부동산이나 집주인 갑질 못하고
부동산 중계수수료 받고 일 똑바로 못하면 부동산 협회에 고발하면 정지먹음
꼰대같은 집주인이나 부동산 ㅅㄲ들이 일 ㅈ같이해서 세입자들이 눈치보고 사는데 전혀 그럴필요없어요
이건 제가 헌법사이트 뒤져서 발견한 문구인데
부동산은 중계수수료를 받은건 집 소개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거임
그리고 아무리 전세라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통장에만 넣어놔도 이자가 붇기 때문에 내 돈으로 집주인이 돈을 얻게되는거라서
아무리 전세라도 시설물 관리 책임이 있음
절대 당하지마세요 저도 최근에 엄청난 ㅆㄴ 집주인을 만나서 이를갈고 민사소송걸려고 다 찾아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