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있기때문에 무려1990년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률을 만들어 놨고 그뒤 헌재에서 판결을 내리면서 북한은 대화와 협력을 위한 동반자임과 동시에 반국가단체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전자의 경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률로 처리하고 후자의 경우는 국가보안법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경우 어느쪽의 법률을 적용해야 될지 감이 잡히나요?
무지하다란 말이 앞에 더 달린다고해서 말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진않아요 장위안이 중화제일주의를 주장해서 별로 나도 좋아하진않지만 저정도는 토론할때 널리 쓰이는 말이아닌가요 저런 논법조차 꼬깝게 본다면 제대로된 토론 자체가 성립안될꺼 같네요 그의 주장이 아니라 이미 꼰대라고 사람을 부정하고 들어가는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