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 <p>어떤 사람이 3160만원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서 알려드립니다.</p> <p> </p> <p>사람에 따라 가능한 액수입니다. 사회복지 9급에 시간외를 만땅하면 이돈 나옵니다. </p> <p> </p> <p>사회복지직 상시 종사자 7만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가 3만원 월 10만원이 더나옵니다. 120만원이죠</p> <p> </p> <p>초과근무 상한이 57시간이지요(서울 자치구는 상한선까지 지급한다고 하데요 지역에 따라 훨씬 적게 지급합니다)</p> <p> </p> <p>10시간은 모두 인정이므로 매월 47시간들 더 받는 것이 되겠지요(시간외 근무 안하는 사람 대비 입니다)</p> <p> </p> <p>9급이면 9,032*47*12 =거의 510만원가령 되네요</p> <p> </p> <p>이정도면 기본 2600에 더하면 3160가능하네요 아 그냥 읍면동 직원만 되도 가능한 돈이네요 읍면동 수당 7만원은 받으니</p> <p> </p> <p>사회복지직 보다 3만원 덜받으니깐요</p> <p> </p> <p>그럼 2600만원의 근거는 무었일까요</p> <p> </p> <p>시간외수당 정액분 =9.032*12*10 =108만 3천원</p> <p> </p> <p>식비 14만 직급보조비 15.5만 29.5*12 =354만원이네요</p> <p> </p> <p>본봉에 월급에 일정비융로 나오는 수당 명절휴가비(본봉의 60%씩 두번)밖에 없네요 정근수당은 근무기간이 없어서 안나옵니다</p> <p> </p> <p>그럼 본봉 과 13.2하면 되네요</p> <p> </p> <p>성과상여금은 초년도에는 안나옵니다. 9급 1호봉 본봉 1,686,500*12= 22,261,800</p> <p> </p> <p>다합치면 22261800+3540000+1083000= 2689만원이 안되는 돈이네요</p> <p> </p> <p>저 돈 받는 사람은 국가직 9급 시간외 안하는 사람 기준입니다</p> <p> </p> <p>시도 시군구 본청에만 근무해도 정보비쪼로 봉금 수당외에 5만원씩 더나와서 60만원 더해야 합니다.</p> <p> </p> <p>그리고 착각해서는 안되는 점이 수당종류가 35개 된다고 해서 다 받는 거이 아닙니다. 받는 경우가 드물죠</p> <p> </p> <p>1년이 안되면 정근수당도 없고 성과상여금 대상도 안되고 명절휴가비하고 식비하고 직급보조비만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p> <p> </p> <p>10년넘는 공무원은 정근수당 본봉의 50%씩 1년에 두번 성과상여금 대상도 되고 가족이 있으면 가족수당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p> <p> </p> <p>추신</p> <p> </p> <p>공무원은 민간경력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90급으로 들어가도 9급 말호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p> <p> </p> <p>중소기업 같은데 근무하다가 9급 말호봉을 받으면 오히려 봉급이 적지 않다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40넘어 막내로 입사해서 </p> <p> </p> <p>힘들긴 하지만요)</p> <p> </p> <p>본인의 경우 91년 총무처 7급공채로 92년도에 본봉 26만원 받았습니다. 서울 하숙비가 40만원이었고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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