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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
어제 국가정보원(국정원)이 대공수사권 등 모든 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이전 또는 폐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국정원이 앞으로 간첩사건 등 대공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국정원이 수집•작성•배포하는 정보의 범위에서 국내보안, 대공, 대정부(對政府) 전복 관련 정보를 제외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공수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지, 한다면 누가 하게 하겠다는 것인지 걱정이 많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정보기관은 1961년 중앙정보부로 출발하여 1981년에는 국가안전 기획부, 1999년에는 현재의 국가정보원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조직이나 임무도 바뀐 바가 있지만, 대공수사를 포기한 적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1999년 “국민의 정부” 하에서 마련된 현행 국가정보원법에도 대공수사 기능을 존치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행 국가정보원 하에서도 “민족민주혁명당 간첩사건”, “일심회 간첩사건”, “왕재산 사건”, “황장엽 암살기도 간첩사건”, “이석기 내란사건” 등 많은 대공수사 성과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대공수사가 무엇입니까? 나라를 지키는 수사 아닙니까? 대안도 없이 대공수사를 포기하면 누가 간첩을 잡습니까? 그런데 별다른 대안도 없이 갑자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 하겠다고 하는 개정안이 제출되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정보기관들에는 그 직무특성상 공(功)과 과(過)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보기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공(功)에 대하여는 나라를 더 튼튼히 지키도록 격려하고, 과(過)는 철저히 가려내어 환부를 도려내면 될 일입니다. 결국 대공수사기능 자체를 없애는 일은 가능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하기도 어렵겠지만, 나라를 지키는 일에 경솔한 판단을 해서는 안됩니다.
대공 안보는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실재 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국민 모두의 힘을 모아 지켜나가야 할 가치입니다. 페친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몹시 추워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facebook.com/PM0415HwangKyoahn/posts/73388245015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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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도 형사처벌 및 비리,부정부패 관련해서 수사 대상자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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