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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불출석이 점쳐지던 지난 24일, 이경식 서울구치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았습니다.
이 소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출석하지 않으면 궐석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며 "방어권 행사도 어렵다"고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그야말로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내가 한 번 앞서 설명하지 않았느냐"며 생각을 바꾸지 않은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이 결국 불출석하자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경고했고, 교정 공무원이 다시 한 번 설득에 나섰습니다.
이번에 돌아온 답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느냐".
사실상 재판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로 풀이됩니다.
교정당국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서에서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을 하고 있다"며 거동이 가능한 점을 밝혔습니다.
출처 |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7&aid=00011997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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