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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인 댓글조작이 선거법상 불법이라는 사실은 어렴풋이 알겠는데요
국정원 직원인 20대 여자의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고
영장발부없이 강압적으로 사유지 조사를 하겠다는것이 합법적인일인가요?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는 인정합니다만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라면
단독적인 행동이라서 최소한 인지못하고 있다하더라도
당원이 잘못한 일이라고 제지는 하셔야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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