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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부는 현재 계획대로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종교인이 기타소득·근로소득 중 하나를 택해 소득을 신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이를 2년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소득 신고가 세무조사의 빌미로 악용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종교계에서 나오면서다.
조세소위 소속 의원들 대부분은 종교인 과세를 당장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날 회의에선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 이혜훈 바른정당 의원,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종교인 과세 유예를 주장했다.
세 의원은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기에 정부의 준비가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준비된 이후에 시행해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종교인 소득의 범위 등에 대해 종교계에서 논란이 크다는 점도 고려했다.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1122144803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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