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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엔 18개의 범죄사실로 나뉘어 들어가 있는 상태다. 이는 다음과 같다.
△최순실, 안종범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소속 18개 대기업에 재단법인 미르, K 스포츠 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로 내게끔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롯데그룹에 K스포츠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 추가 출연을 강요한 혐의 -이와 관련 최순실과 공모해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으로부터 면세점 영업 지속 등의 부당청탁을 받은 혐의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에 장애인 펜싱단 창단과 더블루K와의 에이전트 계약을 강요한 혐의
△포스코 그룹에 펜싱팀 창단을 강요하고 그 운영권을 최순실이 운영하는 더블루K에 주는 것을 합의하도록 강요한 혐의
△현대자동차 그룹의 자회사(KD코퍼레이션)과 납품계약을 하도록 강요 및 최순실 운영의 플레이그라운드에 71억원 광고 발주 압력을 넣은 혐의
△KT를 상대로 최순실 지인 인사 청탁 및 플레이그라운드와의 68억 상당 광고계약 체결 압력을 행사한 혐의
△CJ 그룹 부회장 이미경의 퇴진을 강요한 혐의(강요미수) △공무상 비밀 문건 47건을 포함해 국정문건 180건 유출한 혐의
△SK 그룹 회장 최태원으로 부터 경영 현안 관련 부정청탁을 받고 K스포츠 재단 등에 89억원 출연을 요구한 혐의
△최순실과 공모해 삼성그룹 부회장 이재용으로부터 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정 청탁을 받고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말 구입비용 등 213억원을 지급받기로 약속, 그 중 77억9735만원을 지급 받은 혐의 및 최순실이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2800만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 미르, K스포츠재단에 204억을 공여하게 한 혐의
△김기춘, 조윤선, 김상률과 공모해 정부정책에 반대 및 야당인사를 지지하는 문화예술계 인사에 대한 지원을 배제토록 한 혐의 및 이와 관련, 지원배제에 미온적이라는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 실장 등을 사직하게 한 혐의
△문화체육관광부 노태강 당시 국장이 최순실 측에도 문제가 있다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자 좌천 후 사직하게 한 혐의
△최순실 등과 공모해 하여금 최순실이 이재용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과정에 편의를 제공했던 모 은행 지점장을 본부장으로 승진임명케 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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