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요약해서 몇가지만 쓰겠습니다. 혹시나 못보신 분들을 위하여.
(다만, 기억나는것만 쓰니 빠진부분이 있을지 모름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웅의원(열우당) 이하 김
홍준표의원(한나라당) 이하 홍
1. 병역기피 목적 국적상실자에 관하여.
김 : 재외동포법에는 국적상실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홍 : 국적상실자는 병역법으로 이미 처벌할 수 있다. 국적이탈자는 근거법이 없지만, 국적상실자는
근거법이 있기 때문에 법으로 제정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2. 재외동포법의 연좌제 논란.
김 : 부모의 잘못된 선택으로 아이를 예비범죄자 취급하는것은 국가의 인권침해이다.
홍 : 성인이 된 후에 병역을 이행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 그리고 굳이 연좌제를 따지자면,
아이가 입은 피해는 부모가 책임져야 한다. 아이의 권리를 대행하여 국가에게 법적 권리를 행사한 것
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은 부모가 져야한다고 생각한다.
3-1. 법의 실효성 여부.
김 : 이 법으로 생기는 선의의 피해자는 어찌할 것인가?
홍 : 선의의 피해자란게 생길 수 없다. 예를 한번 들어보라.
김 : 예를 하나 들자면, 어느 부부가 외국유학을 가서 아이를 낳고 14세까지 키우다가 귀국했다.
아이를 중학교에 보냈지만 적응하지 못하였고, 군대에 가서도 적응하지 못할거라 판단하여
어쩔 수 없이 국적이탈을 택한 사람에게도 병역기피를 내새워 외국인 취급한다면 피해자 아니냐.
홍 : 1. 외국인 학교가 있다. 2. 카츄사제도가 있다. 3. 그렇다면 지금 군대에 가는 모든 이들은
군대에 잘 적응하기 때문에 가는것이냐. 그리고 미국에는 군대가 없냐.
따라서 선의의 피해자라 볼 수 없다. 다른 예를 들어보라.
김 : (예를 못든다.)
3-2. 법의 실효성 여부.
김 :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차이가 없어지고 있는 글로벌 시대에, 이 법에 실효성이 있다고 보냐.
홍 : 외국인과 재외동포는 엄연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실효성이 있다. 기업과 개인을 착각해서는
안된다. 외국계 기업의 경우 한국계 기업과 차이가 줄어드는게 추세지만, 글로벌 선진국이라는 미국
에서도 내국인(재외동포)과 외국인은 상당한 차이를 갖고있다.
4. 신쇄국주의 정책?
김 : 신쇄국주의 정책 아니냐.
홍 : 재외동포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는 법안이다. 따라서 쇄국주의 정책이라는 말에도 공감할 수 없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이자면, 김의원님은 해외동포를 끌어안아야 한다면서, 법안 수정 방안에
국적상실자도 포함하라는 소리를 한적이 있다. 이는 자가당착의 모습이 아닌가?
덧1. 재외동포와 외국인의 차이.
재외동포의 경우 입국할 때 주민등록 비슷한걸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그렇지 않아서,
금융거래 및 부동산거래 등등 모든 금융및 경제활동에 지장이 있구요. 또한 비자를 6개월마다 갱신
해야한다고 하네요. 취업도 철저히 규제되고 .. 음 대략 기억나는건 이 정도네요.
덧2. 토론 중간에 시민논객이라 하여 전화연결 시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단국대 신용득 교수라는분이
반대의견을 표출하셧는데, 아랫분이 지적하셧듯이 '홍의원에게 밀리자 전화를 끊었다' 라고 보기는 어렵고
신용득 교수는 *서프라이즈에 기고하는 분입니다. 즉, 노빠, 열우당 적극지지입장인데 홍의원이 그분의
정체를 딱 말하자 그분이 당황해서 끊은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단순한 주관적 의견)
시민의 전화연결이 아니라 mbc에서 섭외를 한듯 보여지기도 하구요.-_-. 뭐 그래서 끊지 않았나 싶습니다.
ㅎㅎㅎ 웃기긴 했지용.
*서프라이즈 = 친노 정치 포탈 사이트.
덧3. 이번 토론은 토론이 아니라, 마치 강의같았습니다.
홍의원은 한얘기 또하고 또하고 또하고... 반대측은 똑같은거 말꼬리잡아서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귀막고 아아아아아아아아아 하는것도 같았습니다. 그에 비해 홍의원은 참 논리정연하게 잘 말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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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대충 이정도인데요. 개인적으로 홍의원의 의견에 많이 동의하는 편이고, 또 토론 내용 또한
홍의원이 주도를 했고 반대측에서는 이렇다하게 대안이나 반론을 제기한게 없어서 홍의원의 의견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썼습니다.
뭔가 추가할 사항이 있다면 리플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