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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법원 "정치관여 혐의 소명..증거인멸 염려 있어"
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10일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11일 새벽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앞으로 관련 수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할 것으로 점쳐진다.
우선 검찰은 당시 국방부와 여론조작 업무를 협의했다고 지목되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을 조만간 소환해 관련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2010~2012년 친정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사이버사령부 산하 530심리전단의 댓글공작 활동을 총 지휘하면서, 현재 재판 중인 연제욱 전 국군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정부·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사이버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정치관여 활동에 추가 투입할 군무원을 친정부 성향 기준으로 선발하도록 신원조사 기준을 상향 실시하고, 면접에서 호남 등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조치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있다.
그는 최근 검찰에서 사이버사 활동 내역과 인력 증원, 신원조회 기준 강화 등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군 사이버사 활동은 대북 사이버전 활동의 일환이었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진다.
임 전 실장은 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하면서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정치관여 활동에 적극 가담하고 연 전 사령관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1111035938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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