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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상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가구업체 한샘의 신입 여직원 A씨가 회사 측의 회유와 협박과 관련해 당시 인사팀장의 자필 증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율 김상균 변호사는 8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한샘의 당시 인사팀장 B씨가 강압적으로 A씨를 회유하면서 (A씨가 경찰에 제출할) 진술서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는 과정에서 필기한 기록이 파기되지 않고 남아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인사팀장이 성폭행 사건의 은폐와 축소를 위해 허위진술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해당 문서는 인사팀장 B씨가 A씨에게 경고하면서 직접 필기한 내용"이라며 "그 중에는 '경찰서·법원→회사에 영향을 미치게 하지 X', '해직' 등의 문구들이 있다"고 전했다.
http://v.media.daum.net/v/20171108101517216?rcmd=rn
아직도 더 지켜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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