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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길어요 바쁘신분들은 패스해 주세요.
아래글은 11월 7일에 올림
11월 5일 오후 3시 30분쯤 버스(공영급행 905번 인천72아 1086) 사고가 났습니다.
버스는 정차(부평 나누리병원앞)를 하였고 정차한 버스를 뒤에서 승용차가 충돌하였습니다.
전 운전석 맨 뒷좌석에 앉아 있었구요.
뒤에서 퍽 하는 소리와 충격이 오더군요.
몸을 일으켜 돌려보니 승용차가 충돌하였더라구요.
버스기사분이 차가 받았냐고 물어봐서 그렇다고 얘기 했고요.
기사분이 나가서 사진촬영하고 상대차 연락처 받고 올라와 혹시 아프신분 있냐고 하더군요.
아무도 아프다는 사람이 없으니 일단 운행해야 하므로 몸상태가 이상하시면 회사로 연락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6일 아침 일어나는데 허리가 뻐근합니다. 충격이 있었나보다 했었죠.
그래서 출근하면서 버스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어제 사고가 있어서 오늘 일어나 보니 몸이 이상해 병원한번 가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봤습니다.
통화 하는사람이 CCTV를 확인하고 얘기 해준다고 하더군요.
다 보고 나서 한다는 소리가 경미한사고라 보험 접수가 안된답니다.
그말이 좀 어이가 없어서 승객이 몸이 이상하다는데 무슨소리냐 하니까 CCTV상으로는 충격도 없어 접수가 안된다네요.
아니 그래서 그쪽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상대차 보험사에서 판단할 문제 아니냐 하니까 안된답니다.
그럼 경찰서 가서 사고 접수 하겠다 했더니 그러랍니다. CCTV 보내준답니다.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로 갔습니다.
사고 경위 설명 하고 회사 전화번호를 줬더니 담당자가 전화를 안받는다네요.
그러면서 경찰도 이런경우는 병원가서 진단서를 끊어야 사건 접수가 된다고 진단서 끊어 오래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마디모 측정으로 가야하므로 진단서 끊어서 사고접수하고
측정 끝나고 나면 보험처리를 해주는지 제가 병원비를 다내는지 해야 한답니다.
이런경우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자비로 병원 가야 하나요? 아니면 진단서 끊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사진상 위에 동그라미는 제가 탔던 자리이고 아래 동그라미는 사고부위입니다.
위 글은 원글입니다.
댓글에서 국민 신문고에 올려보라고 하더군요.그래서 올렸습니다 .
1차 결과는 11월 15일에 나왔습니다.
주관부서] : 도시관리국 교통민원과 [답변일자] : 2017-11-15 14:36:47
[작성자] : 장성명 [전화번호] : 032-560-5745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답변내용] : 1. 귀 가정의 무궁한 행운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신고하신 공영급행(주) 905번 버스 교통사고 관련 민원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3. 전국버스공제조합 경기지부에 확인 결과, 접수를 하게 되면 일단 보험 절차가 진행이 되므로 보상요청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운수업체에서 판단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청에서 무조건 적인 보험 접수를 강제할 수 없는 사항임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운수업체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경찰서에 교통사고 및 보상 접수를 함으로써 피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구청 교통민원과(☎032-560-5745)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끝.
이 글을 보고 참 쉽게 하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넘어 가려고 하는중에 출근하다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입니다.
뭐지? 범퍼가 교체되어있습니다.
어이가 없어 신문고에 다시 글을 씁니다. 또한 교통민원과를 기피부서로 뺐습니다.
2017년 11월 5일경에 일어난 905번 버스(공영급행 인천72아1086) 사고에 관해
추가 민원 제기 합니다.
이전 민원 1AA-1711-057319에서 내용 확인해 주시고요
일주일 넘게 기다려 교통민원과로부터 답변을 받았으나
답변 내용이 전혀 이해되지 않습니다.
참고 사진을 두장 첨부합니다.
버스회사에서는 충격조차 없어서 승객 보험처리를 해줄수 없다고 하였으나
금일 버스 상태확인결과 후 범퍼를 교체 하였더군요.
승객은 병원 가면 안되고 차량은 수리하는 이 자체가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거기에 교통민원과 역시 10일이 지난후에 답변을 준것이 진단서 끊어
경찰서에 사고접수하라는 답변이니 승객은 어떻게 하라는것입니까?
버스회사에 진위 여부도 알아보지 않고 단순히 버스회사들이 전부 그런다
그러니 그걸 따라라 이건 정말 어처구니 없는 답변입니다.
이제와 병원가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고후 3일동안 자비로 약먹고 파스 붙이고 처리하였습니다.
이런식으로 일처리한 사람들 전부 징계 처리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민원은 빠른시간안에 처리 바랍니다.
자기들이 버스회사에 연락을 해보니 대물관련하여 현금으로 합의를 하였다는것이었습니다.
합의를 봤으므로 조치를 취할수 없답니다.
열받아서 얘기를 좀 하다가 보니까 이분은 공무원이라... 자기도 할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병원 간다는게 아니라 버스회사 처리가 너무 문제가 되서 그러니
그쪽에서 최소한 사과라도 하는게 아니냐 그렇게 전해 달라 했습니다.
교통과에서도 그렇게 전달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시정처분을 내린다고 하더군요.
금일 수요일 답변이 왔습니다.
[주관부서] : 감사실 [답변일자] : 2017-11-22 17:24:16
[작성자] : 임성현 [전화번호] : 032-560-4574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답변내용] : 1. 귀 하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 하께서 2017.11.16.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신 “905번 버스 교통사고 관련 추가민원” 건이 우리 구로 이송되었음을 알려드리며, 해당부서(교통민원과)의 민원처리 경위 및 검토의견 등을 확인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3. 귀 하의 민원내용에 대하여 운수업체에 의견조회 결과, 운수업체도 피해자이기 때문에 승객에 대한 보험 접수를 운수회사 보험(시내버스 공제조합)에 접수 할 수 없었고, 경미한 사고로 보험 접수 없이 당사자간에 대물 관련하여 합의하였으며,
4.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도 보험 접수를 위해서는 병원의 진단서 제출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교통사고분석 및 보험접수 관련 업무는 경찰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분석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오니, 이 점 이해있으시길 바랍니다.
5. 아울러, 민원처리 기간과 관련하여 2017.11.7.에 접수된 귀 하의 민원 처리기간은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이며, 처리기한(2017.11.15.) 내에 처리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결론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봤으니까 억울하면 진단서 끊어서 경찰서 가라...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이제와 20일이 지나는뎄 저런 개소리를 하는게 참... 공무원 스럽습니다.
의견 바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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