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게시물ID : law_9930
    작성자 : BJ네디
    추천 : 1
    조회수 : 1125
    IP : 118.33.***.204
    댓글 : 3개
    등록시간 : 2014/09/18 11:55:57
    http://todayhumor.com/?law_9930 모바일
    소설 책을 소리내어 읽는 것은 저작권 법 위반인가요?
    저작권 법은 '소설 책을 스캔해서 본인만 읽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자유', '그렇지만 타인에게 스캔한 것을 공유하는 것은 불법'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35조의3의 2항 부분을 주로 살펴봐야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은 두가지로 드리고 싶습니다.

    첫번째, 단순히 소설 책을 소리내어 읽는 것은 저작권 법에 적법한지
    두번째, 단순히 소설 책을 소리내어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읽는 모습을 실시간 스트리밍(아프리카, 트위치등) 매체를 통하여 방송할때 저작권 법에 적법한지

    첫번째 경우는 비영리적 이용이고 두번째 경우에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아프리카나 트위치에는 별풍선, Donate와 같은 수입구조가 존재하고 별풍선의 경우 관련한 세금까지 따로 붙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방송의 경우 별풍선을 받지 못합니다.
    애초에 타인과 대화를 나누기 위한 단순 창구. 즉, 취미로만 방송하는 사람도 존재하고 실질적으로 수입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세가지 질문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세번째, 법률적으로 영리적인 행위라고 규정되었을 경우 실시간 스트리밍 매체를 통하여 책 읽기를 송출하는 경우 저작권 법에 적법한지
    네번째, 법률적으로 비영리적인 행위라고 규정되었을 경우 실시간 스트리밍 매체를 통하여 책 읽기를 송출하는 경우 저작권 법에 적법한지
    다섯번째, 실질적으로 수입이 있지 아니하고 주체도 실질적으로 수입을 내려는 자발적인 의지가 없는 와중에서 하게되는 실시간 스트리밍을 영리적 행위로 보아야할지

    이미 눈치 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독서량이 근래들어 적기도 하고 책 읽는 방송을 통하여 스스로 책을 읽으면서 서로 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평소에 읽지 않는 소설(연애소설)도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관련한 법 조항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글 올립니다.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4/09/18 13:30:19  115.143.***.59  숑가네왕족발  273375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오유 고문변호사 최변을 소개합니다.
    23119
    불법현수막에의한 차량파손 배상 청구 방법 문의 [4] 베오베금지외부펌금지 저하늘너머에 24/12/08 10:54 391 1
    23118
    중고나라 사기꾼 민사소송하려는데 조언부탁드립니다 [3] 인생이징크스 24/11/27 09:22 821 1
    23117
    오래전 민사소송에 승소했는데 좀 특이하게 승소했다 dogcat 24/11/01 20:38 1334 2
    23116
    변호사에 대해 굼굼한것이 있어 여쭈어 봅니다 [2] bmw745li 24/10/30 22:23 1320 0
    23115
    2025 사회복무요원 신청 기간, 신청방법, 월급 총정리 rqwe 24/10/29 22:07 1721 0
    23113
    카톡에 계약서 사진을 올리고 상대방이 동의한다고 하는 것 훈근텀 24/10/23 15:40 1298 0
    23112
    전자소송에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장 입력하기 창작글 판사 24/10/23 13:33 1160 0
    23111
    특수폭행 사건 [5] 눈뜨니내무실 24/10/18 21:45 1441 3
    23108
    근로기준법에 대해 여쭤볼게 있어요.. [8] 본인삭제금지 열두글자까지 24/09/19 22:33 1670 1
    23107
    천장 누수로 민사 갑니다 [1] 베스트금지베오베금지외부펌금지 이런십장생 24/09/08 21:50 1987 2
    23103
    판매업체사람이 주소를 말하며 가만두지안겠다 협박했습니다 [1] 펌글베오베금지외부펌금지 코끼리가 24/07/20 04:31 2558 1
    23100
    차량털이범 (고등학생들) 참교육 방법 없나요 [4] 에유텔레 24/07/09 16:42 2758 0
    23097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관리회사가 삥땅 치는 것 같은데 신고 방법? 창작글베스트금지베오베금지본인삭제금지외부펌금지 소주프레소 24/07/02 10:46 2743 0
    23096
    전직장에서 저를 고소하겠다고하네요. 도와주세요.. 창작글펌글베스트금지베오베금지외부펌금지 ㅇㅇ님v 24/06/23 17:38 3095 5
    23094
    개인 땅에서 자라는 작물은 땅 주인 소유물 맞죠? [2] ㅗㅠㅑ 24/06/17 13:36 3017 1
    23093
    돌아가신 어머님이 주신 땅 상속 관련 문의 [8] TMTer 24/06/16 14:00 2931 1
    23092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했습니다 [1] 이미사용중인 24/06/12 19:02 2946 6
    23091
    상대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어겼을때 돈을 돌려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베스트금지베오베금지외부펌금지 첫댓평생솔로 24/06/12 17:25 2769 0
    23090
    매매한 집 인테리어 공사 후 누수 책임 [1] 귀커벨 24/06/04 20:07 3144 3
    23089
    국세체납인경우 주식양도 베스트금지베오베금지외부펌금지 찬진난만 24/06/04 12:47 2969 0
    23088
    전세보증금 반환 사건 사례 창작글 판사 24/05/21 11:04 3145 2
    23087
    사기죄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2] S2하늘사랑S2 24/05/20 20:06 3132 0
    23086
    첫 판결 이후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 [1] 본인삭제금지 트린다이머 24/05/17 10:29 3135 0
    23085
    돌아가신지 오래된 조부모 땅 상속 관련, 상속권자 연락처 알아낼 방법은 [1] 깜장도야지 24/05/16 11:03 3238 0
    23084
    저는 원룸이고 옆집이 상가인데 너무시끄러워서 [1] yamada_san 24/05/13 07:30 3228 0
    23083
    [법률] 법률방송 무료 법률상담 안내 창작글 0뮤즈0 24/05/05 19:45 3266 0
    23082
    [법률] 대한민국 법령 정보 검색 사이트 창작글 0뮤즈0 24/05/05 19:41 3196 0
    23081
    [법률]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 페이지 창작글 0뮤즈0 24/05/05 19:40 3031 0
    23080
    [법률 도서] 도쿄지검 특수부 - 살아있는 정치권력과 싸우며 신화를 썼다 창작글 0뮤즈0 24/05/05 19:39 3007 0
    23079
    [법률 도서] 성역은 없다 - 살아있는 권력의 제압 창작글 0뮤즈0 24/05/05 19:38 2990 0
    [1] [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