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에서 제시한 대로 그대로 따른 홍종학의원
국세청 홈페이지에 따라서 증여세를 낸다면 전체를 10으로 가정하겠습니다.
건물 지분 증여세(8) + 자식에게 증여한 금액에 대한 증여세(2) = 10을 납부해라. << 맞습니까?
홍종학 의원의 방법
건물 지분 증여세(8) + ?????????????????????????????????? = 8 납부 했습니다.
여기서 ?????????????????????????????????? 부분은 불법이 아닙니다.
?????????????????????????????????? = 딸에게 2억 2천을 증여하지 않고 빌려주는 대신 건물 증여받은 지분의 수입으로 빚을 갚아가고 있다. (합법)
합법적인 방법으로 딸에게 증여하는 대신에 2억 2천을 빌려주는 방법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추천한 10 납부 했습니까?? 8 납부한거 사실 아닙니까??
국세청 자료는 자식이 소득이 없어서 증여세를 납부하지 못한다면
건물 지분 증여세 + 증여세를 내기위해 자식에게 증여한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현금으로 더하여 납부하라. 입니다.
여기서 다른 내용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팩트가 맞다. 틀리다. 말해주세요.
그대로 했는지 안했는지만. 팩트 팩트 하시길래.
여기서 홍종학의원에 대한 포지션은 유감이다. 정도??
시사게에 대한 포지션은 지금 이렇게 글을 쓰고 있다. 정도가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