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국민의당 의원 © News1 신웅수 기자
20대 총선 준비 과정에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71)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3억17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따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박 의원은 국민의당에 합류하기 전인 지난해 11월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 시절 같은 당 사무총장 김모씨(62)로부터 비례대표 공천헌금 등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3억52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또 총선 당시 선거홍보물 8000만원어치를 납품 받으면서 3400만원을 지출했다고 축소해 신고한 뒤 나머지를 미지급하고, 선거 당일 574명에게 선거운동 목적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도 있다.1심은 박 의원의 공천 헌금 혐의와 불법 선거 운동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3억17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박 의원의 지위와 경력 등을 감안할 때 김씨는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기대해 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새로운 정치를 희망하는 국민들에게 상당한 실망감을 안겨줬고 20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
박준영....3번당.....전남 영암군 무안군 신안군...............
당선 무효되면 영암 무안 신안 재보궐가는거죠?
#우병우 구속
#이명박 구속
#다스는 누구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