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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수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박준영(71)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 기준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출처 | www.ytn.co.kr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0/27/0200000000AKR20171027066600004.HTML?input=1195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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