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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노태선 부장판사)는 18일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57) 전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최 전 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5년간 각종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을 박탈한다.
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 케이블TV 토론회에서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를 약속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안IC신설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출마기자회견을 한 뒤 남양주시청내 사무실을 돌면서 명함을 돌린 혐의도 받았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615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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