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과 관련,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측이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최근 각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한국당이 같은 사건을 고발해 새로 수사 절차가 진행돼도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낮다는 뜻이다.
16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홍승욱)는 박사모 회장 정광용 씨가 지난 2월 640만 달러 뇌물수수 혐의로 권양숙 여사 등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중순 각하 처분했다.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수사해 종결한 사안과 실체가 동일하다는 취지다. 검찰 관계자는 “8년 전 마무리된 사건인데 결정적인 단서가 새로 나오지 않는 한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수부는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인 2009년 6월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노 전 대통령에게 640만 달러 뇌물수수 혐의가 있지만 내사종결(공소권 없음) 한다”고 밝혔다. 권 여사와 아들 노건호씨 등은 참고인 조사를 했지만 입건하지 않았다. 뇌물공여 혐의를 받았던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은 입건유예 처분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3일 한국당이 “640만 달러 의혹을 재수사해 달라”며 노 전 대통령 가족과 박 회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이날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에 배당했다. 같은 당 정진석 의원이 노 전 대통령 서거 등에 대한 근거 불확실한 의혹을 제기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사건은 형사1부가 맡고 있다. 한국당은 두 사건을 병행 심리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형사1부가 이미 640만 달러 고발 사건을 각하한 점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고발 건은 피고발인 일부가 추가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정씨 고발 내용과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사건사무규칙은 ‘동일 사건에 관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를 각하 사유로 들고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중수부 수사기록 외에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으면 한국당 고발 건도 결국 각하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