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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15년전 제가 초등학교 6학년때 밤에 술드시고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시다가 넘어지셔서 뇌진탕으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앞으로 보험이 질병상해보험과 재해보험(농협) 두개가 가입되어있었고
상 다 치루고 보험공단에 물어보니까 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어머니께서
질병상해보험에 전화하셔서 보험에 관해서 얘기했고 그쪽에서
돈을 보내준다고 하고선 나중에 통장을 확인해보니 해약금만 들어왔더라구요
전화해서 따졌지만 집에서 돌아가신거라 상해가안된다고 해서 결국엔 받지못했고
재해보험에도 전화하니까 같은 소리를 해서 해지를 안하셨다고해요(그래서 아직까지 가입금액이 농협에 있는 상태구요)
그 다음에 보험료를 받지못해서 어머니께서 다시 보험 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이번에 전화하니 안된다고 했구요
법적으로 알아보고 했어야했는데 그땐 인터넷도 없었고 어머니 주변에 이런쪽에 아는 사람들도 없고 또 어린 저랑 동생 때문에
일을 해야해서 그런걸 알아보러 다닐 수가 없었구요.
그러다가 15년이 지났고 얼마전에 이사짐 정리하다가 공제증권이 있는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혹시나하고 받을 수있을까하고 계약서가 있나하고
어머니한테 물어보니까 그때 당시는 옛날이라 그런거 가 법적으로 안되있어서 받질 못해서 공제증권만 있다고....
병원에서 사망진단서에 저산소성 대뇌손상이라는 사망진단서와 경찰서에서 변사사고로 돌아가셨다는 확인서도
갖고 있어요. 이런걸론 재해증명을 할 수 없는건가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집에서 난 사고도 재해보상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해서 물어볼 곳을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찾아보니까 금융소비자연맹이라는 곳이 있어서 상당해볼까하고 전화해봤어요.
그랬더니 금융감독원 전화번호를 알려주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또 그쪽에에 전화하니까 농협에 전화번호를 알주더라구요
농협에서 보험금 지금을 안해준다고 해서 찾고 찾아서 소비자연맹에 전화한건데 왜 농협전화번호를 알려주는거지
15년전에도 안해준건데 지금은 과연 해줄까요?..
담당자가 없다고 나중에 전화하라고 하는데 연결해봤자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할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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