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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군 복무중 부상 당한 병사의 장애보상금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를 포함하는 '군인재해 보상법' 제정안을 31일 입고 예고 한다고 밝혔다.
군인재해 보상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국방부가 내놓은 첫번째 법률 개정안이다.
현재 병사의 장애 보상금은 최소 550만 원, 최대 1,660만 원에 불과하다. 이 한도를 최소 1,530만 원. 최대 1억1,470만 원으로 대폭 높혔다.
가령, 지뢰제거 임무를 하다 다친 상병이 장애보상금 3급에 해당할 경우 현행법상 830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군인재해 보상법이 시행되면 4,3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출처 | 한국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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