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실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의 특성상 거북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글을 읽고 불편해하실 분께서는 읽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
.
.
.
.
.
.
.
.
.
.
.
.
.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라면 하나 때문에 벌어진 참혹한 선상살인 사건 입니다.
이 사건은 언론에 알려지기를 피의자 이 씨(당시 34세)가 피해자 A 씨 (당시 51세)에게
라면을 끓여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격분해 피해자 A씨를 들어 바다에 던져 숨지게 한 사건입니다.
시작합니다.
2016년 7월 16일 새벽 3시 30분 경 전남 신안군 임자면 재원도 부근의 인근 해상에서
9.77톤급 XX호(승선인원 7명)에서 선원이 실종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됩니다.
당시 신고를 받은 해경은 일단 사건이 일어난 XX호로 경비함정을 급파해 실종된 A 씨를 수색하는 한편
선원들을 상대로 사건경위를 조사합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사건이 있던 날 서해안에는 강품특보가 예고되어 있어 높은파도가 치고 있던 상황이라
처음에는 높은파도에 흔들리던 배의 갑판에서 미끄러져 바다에 추락한 단순 실족사로 생각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났던 시간은 선원들이 나쁜 날씨 때문에 조업을 중단하고 잠을 자고 있던 때여서
선원들에게서 특이한 점을 찾지 못하던 그때 한 선원으로 부터 피의자 이 씨가 사망한 A 씨를 죽이겠다고 말한 사실을 듣게됩니다.
또 다른 선원은 사건이 일어나던 새벽 A씨의 비명이 들려 비명이 들린 갑판쪽으로 가보았으나
A 씨는 보이지 않았고 갑판에는 피의자 이 씨가 있어 A 씨의 행방을 물었지만 자신은 아는것이 없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해경은 이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이 씨를 상대로 집중심문한 결과 자신이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아내고
18일 이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되게 됩니다.
선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의자 이 씨는 자신보다 적게는 10살에서 많게는 20살까지 많던
선원들을 폭력과 폭언으로 괴롭혔는데 선원들 중에서도 내성적이고 왜소한 체격이었던 피해자 A씨를 유독 괴롭혔다고 합니다.
사건이 있던 날은 기상악화로 인해 조업을 쉬게 되어 선내에 대기하게 되었고
간만의 휴식에 다들 피곤한 몸을 뉘워 잠을 청하고 있을때 였습니다.
피의자 이 씨는 이 날 새벽 배고픔에 잠을 깨게되었고
이때 잠을 자고 있던 A 씨를 깨워 욕설과 함께 라면을 끓여오라고 시키게 됩니다.
자신보다 17살이나 많은 사람을 깨워서 라면을 끓이라는 심부름을 부탁도 아닌
욕지거리를 내뱉으면서 시켰다는 내용을 상식적으로 선뜻 이해하기 힘들지만
34살의 185cm의 건장한 체격의 피의자와 51살의 160cm의 51살의 왜소한 체격의 피해자를 생각해볼때
피해자 A 씨가 피의자 이 씨를 선상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어찌해 볼 도리가 없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의 강압적인 명령에 거절을 할 수 없었던 A 씨가 라면을 끓이러 간 사이
이 씨는 다른 방에서 자고 있던 선원 B씨(당시 46세)를 깨우는데 (선원 B 씨의 진술에 의하면)
새벽에 자신을 이 씨가 깨웠고 "뭐하러 사냐" "나랑 같이 죽자" 는 말도 않되는 소리와
온갖 억지를 부렸고 인상을 쓰거나 반항하면 얼굴과 몸등을 주먹으로 폭행을 가했다고 합니다.
"내가 미안하다며 니가 제발 좀 참아"라고 말하던 B 씨를
상대로 한동안 폭력을 가하던 이 씨가 흥미를 잃었는지
B씨에게 갑자기 피해자 A 씨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내가 오늘 OOO 그 개XX를 죽여야 겠다" 라고 말한 뒤 방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 말을 내뱉고 방을 나간 피의자 이 씨가 향한 곳은 선내의 조리실이 었는데
피해자 A 씨는 그곳에서 라면을 끓일 물이 끓기를 기다리고 있던 중이 었습니다.
라면이 끓여지지 않은것을 본 이 씨는 격분하며 A 씨를 향해 "자신을 무시한다" "내가 시킨대로 하지않는다"며
욕설을 퍼붓고 라면이 끓여져 있지 않다며 폭력을 가합니다.
이때 피해자 A 씨가 "미안하다며" 이 씨를 진정 시키려 해보지만
피의자 이 씨는
"너 같은 개XX는 죽어야 한다" 며 A씨의 멱살을 잡고 갑판으로 끌고 나옵니다.
평소와는 달리 몇 대 맞고 끝나는 상황이 아니란 걸 눈치 챈 A씨는 이 씨의 손아귀를 빠져나가기 위해
욕설도 해보고 발버둥도 쳐보고 흥분한 피의자 이 씨를 달래려고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버둥대는 A씨를 이 씨는 죽어버리라며 A 씨를 들어 바다에 내동댕이 쳐 버립니다.
(일부 기사에서는 밀쳐서 빠뜨렸다는 기사도 있습니다만 집어던진게 맞는 듯 합니다.)
피의자 이 씨가 말하기를 그날 꽤 높은 파도가 치고 있었고 살려달라며 버둥거리던 A씨는
얼마지나지 않아 바다속으로 가라 앉았고 자신은 A 씨가 바다속으로 사라질때까지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A씨의 비명을 듣고 뛰쳐나온 선원들이 갑판에 나와있던 이 씨에게 무슨일이냐고 물어보았지만
선원들에게 돌아온 대답은 자신을 아무것도 모른다는 대답이었습니다.
해경은 높은 파도로 인해 실종된 A 씨의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었는데 4일 뒤인 6월 20일
피해자 A씨의 시신이 한 어선의 그물에 걸려 발견되고 21일 부검이 실시되는데 사인은 익사로 밝혀집니다.
부검이 끝나고 A 씨의 시신은 가족들에게 인계가 되어야 했지만
안타깝게도 피해자인 A 씨는 사망 당시 미혼이었고 A 씨는 가족도 없어
그의 장례는 부검이 끝난 직후 친척들에게 인계되어 같은 날 광주에 소재한 화장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피의자 이 씨는 구속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법원에서는 1999년 ~ 2013년 동안 수회에 걸쳐 정신질환을 치료받아왔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인 점과
이 씨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징역 13년을 선고 받습니다.
법원에서는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다고 말하는 기준은 뭘까요??
거기에 우발적인 사건에 참 인심히 후한 대한민국 법원인것 같습니다...
정황상 이 씨의 타살이 확실해 보이지만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A 씨를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그 한마디 때문에 덜미가 잡히게 된것인데
만약 이 씨의 자백이 전부인 상황에서 법정에서 강압에 의한 거짓자백을 했다며
자신의 진술을 뒤엎고 범행일체를 부인했다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을지도 모르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법정에서는 이점이 참작 되었을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씨는 과거 뱃일을 하기전 제대로 된 직장을 가져본 적이 없는 전과10범의 전과자 였습니다.
배를 타기전에도 공갈죄로 징역을 살다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진 돈조차 떨어질 때 쯤
큰 돈을 만질 수 있다는 이야기는 이 씨에게는 솔깃한 이야기 였을 겁니다.
남들의 이야기만을 듣고 경험도 없이 무작정 배를 탔던 이 씨에게 펼쳐진 현실은
자신이 상상도 해보지 못한 거친 뱃일의 노동 강도는 그에게는 큰 스트레스 였을 겁니다.
그는 왜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왜 배에서 내리면 되는데 그러지 못했을까요?
아마도 이 씨는 소위 선불이라는 걸 받아서 배에서 내리고 싶어도 내리지 못했을꺼라 생각이 듭니다.
목돈을 당겨주고 선주는 사람을 붙들어 놓는거죠 특히 섬에서는 도망을 가고 싶어도 못가니
돈을 누가 대신 갚아주거나 혹은 그돈을 까기 전까지는 절대로 땅을 밟을 수 없을겁니다.
사건을 조사하던 중 밝혀진 사실이지만
피의자 이 씨는 평소 연락하고 지내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유일하다 싶은 사람이 자신의 누나였는데
주된 내용은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뱃일이 힘들다는 내용의 하소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리도 하루이틀 날이 갈수록 심해지자 사고가 있기 얼마전
들어주다 못한 누나에게서 그것도 못버틸꺼면 그럼 그냥 죽으라는 답장을 받기도 하는데
피의자 이 씨가 누나에게서 듣고 싶었던 말은 무었이었을까요?
이 씨가 과연 A씨를 바다에 집어던져 죽을때까지 지켜보면서 무슨생각을 했을까요?
과연 라면 한그릇 때문에 사람을 살해 했을까요?
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