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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3019103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이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는 황제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
-8월 24일 기준으로 박근혜,이재용, 김기춘, 최순실의 변호인 접견횟수를 보라!
-박근혜(135일/138번), 이재용 (178일/214번), 김기춘(205일/258번), 최순실(285일/294번)
-물론 변호인 접견은 헌법이 보장하는 피고인의 권리다.
-허나, 일반 수용자들은 변호사 비용 때문에 1일 1회 접견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그런데 국정농단이라는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도 돈만 있으면 매일 변호사를 만나며 황제 수용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뿐인가? 박근혜의 수용시설은 일반 수용자의 5배의 크기를 자랑한다!!
(TV,사물함, 싱크대, 침구, 식기, 책상, 청소도구 등이 갖춰진 3.5평크기 -- 일반 수용자 기준면적 0.77평)
-그리고 수감기간동안 교정공무원과 24회나 면담을 했으며, 이 중에 구치소장과는 12번이나 면담했다.
-즉, 10일에 한번 꼴로 구치소장을 만난 것이다.
-구치소 측은 이게 [생활지도 상담] 이라던데 과연 구치소 수용자 중에 생활지도 받겠다고 소장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수용자가 누가 있는가???
-법원은 국정농단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구속기간을 연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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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수용자가 소장 만나게 해달라고 하면 씨알이나 먹히겠나
7-80년도였음 물호수 뿌렸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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