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중점법안 중 하나로 규제프리존특별법을 포함시킨 것을 두고 노동계에서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의 모임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의 모임인 국민통합포럼은 26일 조찬 모임을 갖고 입법 공조에 합의하며 "규제프리존법, 방송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에 양당이 초당적 협력을 할 것을 약속했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의료민영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그러나 국민의당이 통과를 강력히 추진하는 규제프리존법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함께 대표적 의료민영화 법안"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의료연대본부는 특정 기업이 사업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가 있으면 정부에 직접 폐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실증특례` 조항도 문제 삼았다. 이 조항에 따르면 국회를 거치지 않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른 부처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특위의 심의·의결만 거치면 규제를 폐지할 수 있어서다.
의료연대본부 관계자는 "국민의당이 의료민영화에 반대한다면 규제프리존법을 폐기해야 맞다"며 "네거티브 규제라는 규제프리존법의 본질 자체가 시민과 노동자의 건강과 규제프리존법의 본질 자체가 시민과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