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밝힌 세무조사 대상은 부동산(분양권) 취득 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해 증여세 탈루가 의심되거나 분양권 신고액수가 적어 양도소득세 탈루가 의심되는 이들이다.
조사 범위도 ‘강남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택지 분양권 매도자’ 등 이전보다 좀 더 구체적이다. 국세청은 서울 잠실 주공 5단지, 반포 주공, 둔촌 주공 등 최근 단기간 시세가 급등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의 최근 거래를 분석해, 탈루가 의심되는 주택 취득자들을 추려냈다고 밝혔다. 연봉 5천만원을 밑도는 30대가 재건축이 이뤄지는 11억원 상당의 서울 둔촌 주공아파트 입주권을 구입한 경우, 일정한 소득이 없는 70대 주부가 잠실 주공5단지 아파트를 15억원에 취득한 경우 등이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8·2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일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와 청약 과열 현상이 이어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세금탈루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한 경고의 의미가 담긴 것”이라고 세무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외에도 부산 명지 국제신도시, 경기 고양 향동 등 재개발 지역의 이주자 택지 분양권을 팔고 시세보다 훨씬 낮은 프리미엄을 과세당국에 신고해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이들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이미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상태에서 뚜렷한 소득 증가 없이 40억원대의 주택을 새로 취득한 임대사업자도 임대소득 누락과 취득자금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사례라고 국세청은 전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계기로 탈루 혐의자들이 과거에 벌인 부동산 거래 탈루 행위와 소득 신고 누락 행위 등도 함께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의 지난 5년 동안 소득세 신고 내역, 재산 변동 내역, 부동산 거래내역을 종합해서 살펴보는 식으로 조사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동신 국장은 “최근 5년 동안의 자료를 분석해 단지 이번 부동산 취득뿐만 아니라 이전의 부동산 취득과정이나 소득 신고까지 살펴보고 문제가 있을 경우 함께 추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거래자료와 현장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수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