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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기업은 말 그대로 총수에 의해 운영되는 기업이고 무총수기업은 총수가 없이 운영되는 기업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무총수기업은 자금이 적고 주식이 적은 작은 규모의 기업에서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반대로 총수기업은 삼성, SK, 롯데 등과 같은 대기업에서 볼 수 있는 지배구조입니다. 여기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를 총수기업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네이버를 준대기업 혹은 대기업으로 공식화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정위는 2017년 9월 기업공시제도에 따라 자산 5조 이상의 기업을 총수기업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공정위가 총수기업으로 지정한 기업은 기업공시제도에 따라서 비상장사의 중요 사항, 대규모 내부거래, 기업집단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하고, 총수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도 금지됩니다.
2.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의 ‘엄살’
이해진 창업자는 네이버가 무총수기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재웅 다음 창업자도 이를 거들었지요. 이들이 네이버가 무총수기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3가지 이유와 그 이유의 타당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해진이 가지고 있는 네이버의 지분이 적으니까 총수기업으로 지정하기에 부적합하다?
현재 이해진 창업자가 가진 네이버 지분은 4.31%. 이것은 공정위의 총수기업 지정을 앞두고 이해진 창업자가 11만주 (0.33%)를 처분한 뒤의 지분입니다. 사실상 이 창업자는 4.64%의 지분을 가졌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삼성 등 10대 대기업 총수들의 지분율이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적은 지분율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총수일가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얼마 되지 않는데도, 회사를 자기들 것인양 사적으로 남용함은 물론 대대손손 상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속세도 제대로 내지 않고, 심지어 지분이 적을수록 세금이 적어니까 지분을 최소한만 갖고 있습니다. 재벌 오너들은 회사를 마음껏 주무를 수 있는 사유 재산으로 알고 있는 듯 합니다. 이것이 현재 재벌 오너 지배구조의 실태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공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이해진 창업자가 가진 지분이 적기 때문에 네이버를 무총수 기업으로 지정해야한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② 네이버의 지분이 많을 뿐 이해진의 지분은 적어 무총수기업이어야 한다?
이에 대해, 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말해줍니다.
김정기 과장의 주장에 따르면, 이해진이 가진 지분만 봐야할 것이 아니라, 네이버 계열사를 포함해 (주)네이버의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지분 역시 이해진의 지분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가진 지분이 적다고 하여 삼성전자만이 그 영향력 하에 있다고 여기지 않고, 삼성전자를 포함한 대다수 계열사에 지배력을 미치고 있다고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출처 : http://www.segye.com/newsView/20160707002023
③ 이해진의 네이버는 타 기업과 달리 친인척 회사가 없다?
이해진은 본인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가 네이버와 연관이 없고, 많은 계열사를 둔 다른 재벌 오너들 만큼 스케일이 크지 않기 때문에 총수기업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해진이 네이버의 총수(동일인)로 지정된 후 본인의 지분 혹은 본인과 친인척의 지분으로 지배하고 있는 기업이 3곳이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출처 :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9031550001&code=930100
지음, 화음(인천국제공항 내에 있는 음식점), 영풍항공여행사(이해진의 6촌 배우자 운영) 3곳 입니다. 이들은 별도의 기업이 아니라 네이버 기업집단 소속 회사로 분류됩니다. 뿐만 아니라 네이버의 계열사는 총 71곳으로 다음의 계열사 64곳 보다 더 많습니다.
3. 이해진의 이미지를 걱정하는 네이버
네이버는 5조원이 넘는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거기에 국민의 80% 이상이 네이버 포털을 사용할 만큼 그 영향력이 압도적입니다. 네이버의 기업지배구조는 총수가 이끄는 재벌 기업의 구조와 동일하고, 재벌오너가 적은 지분으로 모기업을 포함한 계열사 전체를 쥐락펴락하는 운영 행태와 같습니다. 그런데도 네이버측은 네이버를 총수기업으로 지정하면 해외진출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 것이 우려된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보여지는 이미지가 중요할까요? 공정한 기업으로 국민에게 인정 받는다면 해외에서도 네이버 이미지가 좋아지는 것 아닌가요?
4. 이재웅 다음 창업자의 외침 “인터넷 기업은 규제말라” 공정위 “예외는 없다”
김상조 위원장의 조언에 “오만하다”는 직격탄을 날린 이재웅과 "삼류가 일류를 깔보냐."며 김상조 위원장을 공격했던 안철수는 모두 벤처기업가들입니다. 이들의 이런 발언은 네이버에 대한 공정위의 정당한 규제에, 위기감을 가진 인터넷 기업가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기업들도 일반 기업과 똑같은 기준으로 공정하게 규제받아야 합니다.
현재 네이버의 이사회 의장은 안철수의 친구 변대규 휴맥스홀딩스회장입니다. 이해진, 이해진을 두둔하는 이재웅 다음 창업자도 V소사이어티, 재벌 2세 3세들 모임의 일원입니다. 이에 비추어 혹시 네이버의 무총수기업 지정 요구의 배경에는 삼성, SK, 롯데 등과 같은 재벌들의 불법, 탈법을 이용한 부의 축적의 길을, 네이버가 열어놓으려 했던 것은 아닐까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V 소사이어티 자료참고 : http://blog.naver.com/sunfull-movement/221095449895)
네이버는 우리 국민들이 애용하는 거대 인터넷 기업입니다. 다른 대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공정한 길을 걸어가도록 당연히 규제받아야 합니다. 무총수기업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법망을 피해 대기업이 저질러온 '일감 몰아주기' 등의 적폐행태를 벌이는 일이 없기를 희망합니다. 따라서 우리 깨시민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네이버 총수기업 지정을 환영하며, 네이버가 그 독점적 지위에 걸맞게 원칙을 지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출처 | http://blog.naver.com/sunfull-movement/2211060737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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