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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1명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불법적 통신(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포함)에 대한 승인권을 부여해 통신망을 아예 이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8일 발의했다.
논란이 되는 대목은 “기간통신사업자는 불법적인 통신 등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합리적인 통신망 관리를 위하여 인터넷 접속역무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이다. 법안엔 불법적 통신, 이용자(통신사업자) 요청이 있는 경우, 통신망의 보안과 혼잡 해소를 위한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서비스 제한을 승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런 사실이 9일 알려지자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선 비판 의견이 빗발쳤다. 여당과 정부를 ‘중동 독재국가’, ‘카다피’에 빗대기도 했다. 음란물 유통 서비스 등을 대상으로 한 그동안의 규제를 넘어, 반정부 여론을 담은 서비스도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제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최근엔 방송통신심의위가 애플리케이션을 본격 심의하겠다고 했다가 논란이 된 바 있다.
장제원 의원 쪽은 이와 관련해 “이 개정안은 대형 이동통신사업자가 카카오톡에 서비스 이용료를 받겠다고 해서 별도의 과금을 못하도록,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는 대신 불법적 서비스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정작 누리꾼들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것인데, 오해가 빚어졌다”고 말했다. 임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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