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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대 총선 관련 각 당의 선거법 위반 사실과 기소된 의원 현황 조사해봤다"며 "선거법위반 사건 판결이 한마디로 '여당무죄 야당유죄'"라고 주장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대 총선에서 선거법 관리 위반으로 기소돼 확정판결났거나 재판 진행중인 국회의원은 최소 33명에 이른다. 이 중 더불어민주당이 14명으로 가장 많고 자유한국당 8명, 국민의당 5명, 바른정당 2명, 기타 2명이다. 이중 당선 무효가 확정됐거나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100만원이상 벌금 선고를 받고 상급심이 진행중인 의원은 국민의당이 5명 중 3명, 자유한국당은 8명 중 3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4명 전원 당선무효 없이 재판이 끝났다.
이 정책위의장은 "기소 내용이 유사한 민주당 Y 의원과 국민의당 C의원의 경우 민주당 의원은 벌금 300만원에서 감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지만 C의원은 벌금 200만원을 받았지만 2심에서 그대로 유지돼 3심이 진행 중"이라며 "민주당 집권하지 않았어도 같은 결과가 나왔을 지 합리적 의심을 안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가 권력 눈치를 봤다고 믿고 싶진 않다"면서도 "우연의 일치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당은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919101404400?rcmd=r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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