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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983199
    작성자 : 프락치킬러
    추천 : 23/4
    조회수 : 784
    IP : 121.138.***.245
    댓글 : 37개
    등록시간 : 2017/09/15 16:30:56
    http://todayhumor.com/?sisa_983199 모바일
    과연 이니는 하고 싶은대로 다 하고 있을까?

    과연 이니는 하고 싶은대로 다 하고 있을까?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약 120일, 과연 이니는 하고 싶은대로 다 하고 있을까요? 여소야대 국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개혁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던 걸까요? 지지자들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게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요?


     

    1.  100대 국정과제 중  91개 과제가 국회 입법이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긴 100대 국정과제의 이행상황을 직접 챙긴다. 정부는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실무 담당자부터 장·차관, 대통령까지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오프라인에서는 분기별 정기점검과 수시 현장점검을 병행한다.  (중략)


    한편, 100대 국정과제 중 91개 과제의 이행을 위해 향후 총 647건(법률 465건,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182건)의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는 입법조치를 신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입법 지원과 점검·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략)
    특히, 입법과정에서 무엇보다 국회의 협조가 중요한 만큼 여당뿐 아니라 야당에 대해서도 법안의 필요성·시급성에 대한 설명과 설득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2017.07.20 정부 24 국정 알림  발췌 : 100대 국정과제 이행, 담당자부터 대통령까지 실시간 공유 >


     

    2.  문재인 정부의 : 3단계 이행 계획 / 5대 국정목표별 주요 법률안  


    청와대가 19일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는 이행 시기가 혁신기, 도약기, 안정기 3단계로 나뉘어 있다. 단계별 이행전략이다. 특 주요 과제 이행 시기를 집권 초로 설정한 것이 눈에 띈다.
    스크린샷(223).png


    [ 문재인 정부 5대 국정목표별 주요법률안 ]

    ▶ 국민이 주인인 정부 : (가칭)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가칭) 사회혁신기본법
    ▶ 더불어 잘사는 경제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가칭)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
    ▶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 기초연금법, (가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근로기준법
    ▶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가칭) 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회
    ▶ 평와와 번영의 한반도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가칭) 동아시아 다자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2017.07.19 기사  :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하위법령 개정 먼저, 국회 입법도 병행 ‘쌍끌이’  >
    2017.09.12 기사 : 100대 국정과제 중 91개가 '입법' 필요한데…'협치' 비상 걸린 청와대  >

     



    3.  文정부,  레임덕 이전 개혁완성을 목표로 한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과 개혁을 위하여 혁신, 도약, 안정의 세 단계로 임기를 구분하였습니다. 특히 적폐청산의 핵심인 공수처등 중요 현안들이 국회를 통한 입법이 필요합니다. 전체 100대 국정과제중 무려 91개가 입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0년 4월 15일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주요 개혁과제를 시작하고, 완료하여 2021년에는 안정기에 드는 계획이 짜여진 이유는 레임덕 때문입니다. 


    레임덕이란, 임기가 끝나가는 대통령의 권력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레임덕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통상 대통령 임기를 5년으로 뒀을때 늦으면 4년, 빠르면 임기 2년 차에 겪게 됩니다. 


    도중에 선거가 있을 때면 선거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 권력의 레임덕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가 2008년까지임에도, 2006년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대패하자 레임덕이 왔죠. 지는 해는 무섭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 집단의 기강해이와, 명령의 소극적 이행, 차기 권력에 대한 줄서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마지막까지 함께 했기 때문에 레임덕의 무서움을 잘 알고 있었고대통령에 당선 되더라도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최대한 협치를 통하여 레임덕의 영향을 덜 받는 임기 초기의빠른 개혁 드라이브를 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시절 발언에서 그 내심을 짐작하게 됩니다.


     


    4.  文대통령, 여소야대 극복 수단으로 대선 후보시절 '통합과 협치'를 말하다


    "짐작하건대 국민의당은 정권교체 방법의 차이 때문에 갈라진 것이어서 국민의당과는 자연스럽게 통합될 것이라고 본다"  < 2017.03.19 기사: 文 “국민의당과 통합될 것” 국민의당 “시대 흐름 몰라” > 

     
    "지금은 선거 시기이기 때문에 정권연장 후보는 심판해야 한다고 캠페인을 하고 있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런 것은 다 잊어버리고 어떤 야당하고도 협치를 해야 한다.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 야당 당사를 방문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선거 끝나면 자유한국당도 예외가 아니다. 함께 협치해야 할 대상이라고 본다"  
    < 2017.05.01 기사: 문재인 “자유한국당도 협치의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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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당사를 다 찾아가신 것은 협치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5.  여소야대의 현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준안 부결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9일 대통령에 당선되고 5월 19일,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에 지명합니다. 그리고 9월 11일, 무려 111일만에 임명동의안 표결이 있었고, 찬성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부결되었습니다. 매우 아쉽게도 인준안이 2표가 부족해서 부결되었습니다.

    2017.09.12 기사: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2표 부족' 부결 >



     

    6.  문재인 정부의 지지자들에겐 융통성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국정농단의 주역인 자유한국당에게도 협치가 가능하다고 언급하였고, 국민의당은 통합될 것이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재조산하의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고,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개혁입법통과에 의석수확보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탄핵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표를 제외하고도 80표이상의 의석수가 필요했고, 총 투표수 299표중 234표가 박근혜 탄핵안 가결에 찬성을 던졌습니다. 이는 자유한국당의 표를 끌어온 것입니다. 


    만약 자유한국당이 적폐라고, 그들의 표를 거부하고, 선명성 있는 더민주를 주장하며 야당끼리만 뭉쳐 탄핵안 투표를 진행했다면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을까요? 아직도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의 협치는 문재인 정부가 식물정부가 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마지노선입니다. 협치란, 대화의 기술입니다. 국민을 위한 개혁은 의석수라는 현실에서 결정되는 것이죠. 


    단지 선명성 때문에 야당과의 협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결국 2020년 총선까지 3년의 시간은 무의미한 의회 싸움으로 흐를 뿐, 김이수 표결안의 무한 반복입니다.   


    이니가 하고 싶은 재조산하와 개혁법안 통과 !

    문재인 지지자라면, 정부가 계획한 3단계 이행계획에 따라 100대 국정과제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발휘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그것이 감정을 넘어 현실적인 변화를 이끄는 길입니다.  


    ---------------------

    출처 http://blog.naver.com/sunfull-movement/221097142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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