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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7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요청에 따라 불법 판매 의혹에 대한 법리 검토 중”이라며 “시계를 위조해 판매하는 경우, 진품을 직접 받은 사람이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체가 청와대를 통하지 않고 우회 판매 하는 경우 등 크게 세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시계에 특허권, 상표권 등이 있다면 위조 판매는 법 위반이 될 것”이라며 “사기 등으로 접수된 사건이 있는지도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지난달 인터넷 중고품 거래 카페 ‘중고나라’ 등 온라인에서 '문재인 시계'가 공동구매 형식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했다. 이 시계는 국가유공자 등 청와대에 초청받은 인사들에 한해 선물 형식으로 1인당 1개씩 증정되는 것이어서 공동구매식 거래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난달 말 중고나라 카페에는 공동구매 방식으로 문재인 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카페 가입자를 상대로 1차 판매를 종료했고, 2차 판매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었다. 현재 이 글은 삭제된 상태다. 민정수석실은 중고나라 등에 이런 판매글이 계속 올라오자 경찰에 수사 검토를 지시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현재는) 우리가 아니라 경찰 소관”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통령 시계로 이런 소동까지 벌일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구매하려는 국민들에게 청와대가 직접 시계를 판매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불법 및 웃돈 거래까지 판치는 상황이라 차라리 시계를 청와대가 공식 판매하고 그 이익을 소외계층을 돕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 수석도 시계를 달라고 했다가 거부당했다고 들었다”며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할 사안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 시계를 일반에 판매한 전례는 없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1024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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