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버스 안에서 노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청소년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정재수 부장판사)는 26일 시내버스 안에서 노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이를 말리던 승객까지 폭행한 혐의(폭행치사등)로 기소된 A(17)군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를 명했다.
앞서 A군은 지난해 6월 1일 오후 4시 50분께 대구 수성구를 지나던 한 시내버스 안에서 B(62·여)씨가 옆에서 숨소리를 거칠게 내쉰다며 주먹으로 B씨의 얼굴과 머리, 어깨 등을 마구 때렸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뿐만 아니라 A군은 당시 폭행을 만류하던 승객 C(22)씨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3주 뒤 합병증으로 숨졌다.
이날 재판부는 “범행 대상과 내용, 결과를 볼 때 죄질이 나쁘나 이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병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끊이지 않는 청소년 범죄에 “사람을 죽였는데 집유시키는게 올바른 판단일까?” “남은 사람들은 억울해서 어떻게 사나요”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야 된다” “사람을 죽여놓고 미성년자에 심신미약이라 집행유예? 말도 안 된다” 등의 격한 비판의 반응을 보내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 범죄 수위가 날로 지능화되고 위험 수준으로 치달으면서 사회 전반적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소년법 폐지’에 대해 청와대 측이 “형벌을 강화한다고 범죄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예방이 훨씬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지만 계속해서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등 청원글이 쇄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