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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에 의해 투표를 할 경우 '공가'를 내서 하루 쉴 수 있다고 되있습니다.
제가 사정상 부재자투표를 해야하는데, 부재자투표날이 13일~14일이여서 14일에 공가를 내고 투표를 하려합니다.
헌데, 19일은 쉬는날로 지정되잖습니까? 그럼 저는 19일날 투표를 하지않는데 휴무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요약 질문
1. 부재자투표신고를해서 용지를 받았습니다. 14일에 공가를 낼 수 있습니까?
2. 14일에 공가를 낼 수 있어서 냈을 경우, 19일 저는 휴무인가요? 정상출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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