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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치료과정에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치료 행위가 발생한다면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비급여로 발생하는 법정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도 국가가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환자가 내야 하는 본인 부담금을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반반씩 부담해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출처 | 라포르시안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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