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28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지속적으로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6월 27일 탈원전을 지시할 때 에너지법을 적용했는데, 원자력안전법을 따라야 했다"며 "엉뚱한 법을 들이대 국민 여론이 달궈지고 있는데 이는 헌법 제23조3항 위반"이라고 말했다.
헌법 제23조3항은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과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정 의원은 이어 "문 대통령이 독일에 가서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공존 체제를 원한다고 했는데 이는 헌법 제66조3항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66조3항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는 내용이 골자다.
정 의원은 또 "검찰 인사를 할 때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공석이었다"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공무원 임면해야 하는데 이는 헌법 제78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