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는 해당 사진처럼 났으며 노란색이 제 차이며, 초록색이 상대편 차입니다
2차선 정주행중 차도밖에서 상대편차량이 나왔으며 그를 피하기위해 1차선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상대편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차선을 가로질렀고 그에 저 지점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나고 저는 당시 충격으로 정신을 못차리는 상태였고 경찰과 119가 왔으며 저는 119를 타고 근처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 이후 사고현장에서는 어떤일이 있었는지 알수 없으며
추후에 들은바로는 "상대편 차량이 나와 같은 방향에서 나왔기때문에 중침으로 넘어가진 않았기 때문에 9:1의 과실이라고 받았습니다"
제가 운전하던 차량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업무용 차량이고 회사측에서는
보험사에서 저렇게 얘기하는것을 듣고 따졋지만 안그러면 소송하셔야 한다는 말을 듣고
너무 복잡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기 위해 그냥 저렇게 인정하고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최초 옮겨진 병원에서 X-ray사진과 CT를 촬영하고 골절이 없는것을 확인하고 집근처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최초 받은 진단은 전치3주 (골절이 없기때문에) 라고 받았으며 총 10일간 입원을 했습니다
8일차가 되어도 계속 통증이 지속되어 의사가 보험사로 소견서를 보내 MRI를 찍었고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이라는 진단으로 총 4주를 받고 퇴원을 했습니다
의사 말로는 어깨 인대같은 경우 3개월 정도는 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이후에도 통증이 계속 있을경우 수술을 해야 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통원치료로 물리치료와 약만 받아서 회사에 출근하는 중인데
이 상황에서 경찰서에서 해당차량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기위해 진단서를 받아서 도로교통과로 와달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제 상황이고
전 사고난지 2주가 되었지만 아직까지 어깨와 목에 통증이 있으며 왼쪽팔은 힘이 안들어가고 손이 약간 감각이 둔하거나 저리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이는 팔꿈치쪽 신경쪽이 상처가 있어서 그럴수 있다고 합니다
보험사측에서는 휴업수당 및 3개월치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어깨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아픈곳이 많아 합의를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고를 유발한 상대방은 제가 병원에 입원해있는동안 한번도 방문한적이 없어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사고지점과 제 집이 20분정도 밖에 안걸리는데..
아무튼 지금 저는 당장 3개월정도는 치료를 받아야 하며 추후경과를 지켜봐야 하는상황인데
합의시기나 합의방법이라던가 제가 다른걸 조치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합의를 안하면 상대방은 어떻게 되나요?